대학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하고 대장에 용종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대학병원은 외래 처방이 없으면 건강검진 시에 용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거는 안해준대요.
그래서 어제 다시 외래로 대장내시경+용종제거를 했거든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검사비가 미리 수납 완료되어 있어야된다고 해서 122,500원을 결제했고요.
또 하루 입원하라고 해서 하루 입원하고 오늘 퇴원했는데,
진료비를 보니까 검사비에 또 비급여로 120,000원이 청구되었더라고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제가 낸 12만원이 "수면유발내시경관리료(치료시)" 라고 되어있어요.
진료비 계산서에는 검사료 항목으로 들어가있고요.
그럼 제가 이미 수술 전에 낸 12만원은 무슨 검사비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수술당일날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진료비 계산서를 잃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122,500원을 무슨 항목으로 납부한건지가 너무 궁금해 미치겠어요 ㅠㅠㅠㅠ
저는 당연히 수면내시경 비용을 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퇴원 진료비 계산서에는 수술시 사용한 처치, 수술료, 검사료, 진단료 요렇게 들어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수면내시경 비용은 이미 수술 전에 낸 건데 왜 또 >수면유발내시경관리료(치료시) 라는 항목이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병원에서 검사하기 전에 당연히 먼저 검사비를 청구할 꺼고,
중복 청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비급여로 12만원을 따로 내는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수면내시경 비용이라면 검사 전에 이미 낸 건데 왜 또 퇴원할 때 "치료시"라는 명목으로 청구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