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질문 조회수 : 2,571
작성일 : 2012-08-10 15:32:50

여기는 국가기관이고요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근무기간 11개월 째 되는 달 출산휴가 들어가 3개월 쓰고,

그 이후 1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 까지만 인정해준다고 하고,

그 후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계약 종료 하자고 하는데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나요?

 

 

IP : 203.234.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오
    '12.8.10 3:34 PM (171.161.xxx.54)

    근데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건가요? 제가 회사면 짱나서 걍 갱신 안할듯...

  • 2. 원글
    '12.8.10 3:38 PM (203.234.xxx.100)

    회사는 출산휴가 정도만 쓰고 오면 계속 일하게 해준다는 건데,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1년 계약직이 1년을 못채우고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건데
    이런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요구할 수 있다면 기관에서 거부하는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육아휴직을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은 거에요~

  • 3. ...
    '12.8.10 3:40 PM (122.42.xxx.109)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 4.  
    '12.8.10 3:42 PM (115.21.xxx.185)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자체가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임신, 출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임신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로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약직 분들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성차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TTUA

  • 5. ....
    '12.8.10 3:49 PM (210.204.xxx.29)

    출산휴가 주는 것도 국가기관이라 배려한것으로 보이는데 육아휴직까지 바라시다니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2222

  • 6. ..
    '12.8.10 3:53 PM (211.253.xxx.235)

    1년간 계약한 거니까 계약기간에 포함되는 1개월은 출산휴가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만료아닌가요???

  • 7. 원글
    '12.8.10 4:01 PM (203.234.xxx.100)

    제 동료 직원이 그러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까칠하게 댓글 다실 필요 있나요?
    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궁금했을 뿐... 사심 없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하고 14개월을 쉬고 싶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러려니 하나요.
    님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가임기간의 여성은 기피하겠네요.

    이렇게 까칠하게 말씀하실 필요 없는거 같습니다.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거지, 꼭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지?

    게다가 그 댓글 긁어다 222 하신 분도 좀 보기 그렇네요.

  • 8. 요구할 자격
    '12.8.10 4:02 PM (211.42.xxx.254)

    자격 없으세요.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이시라니, 자격이 안되시네요.

  • 9. ..
    '12.8.10 4:03 PM (211.253.xxx.235)

    2.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므로 출산휴가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산전후휴가도 종료 되며, 재계약의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재계약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고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에 답변이 이렇게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238 인터넷 티비 어떤게 좋나요? 5 .. 2012/08/12 944
138237 싸이콘서트 다녀온 얘기에요 9 싸이 2012/08/12 8,139
138236 무릎 관련 보험,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1 나를위해웃다.. 2012/08/12 746
138235 얼마전 백화점 모피매장 근처 갔더니 불쾌한 냄새가 진동을 하던데.. 4 모피 2012/08/12 3,531
138234 귀명창(국악-판소리)이 정확히 뭘 말하는지요? ... 2012/08/12 725
138233 처음으로 차 사셨을 때! 뭐 하셨나요? 8 우왕 2012/08/12 1,849
138232 혹시 중동지역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7 궁금이 2012/08/12 1,734
138231 신사의 품격 좋아하시는 분만 보는 걸로! 4 .. 2012/08/12 2,196
138230 아이패드 구이하려고 하는데 궂이 신제품 구입안해도 되겠죠? 그리.. 5 아이패드 2012/08/12 1,344
138229 아이 방 치우다 지쳐서... 5 힘들다..... 2012/08/12 1,791
138228 냄비에 삼계탕 끓일때 얼마나 끓이면 되나요..? ^^ 5 ... 2012/08/12 2,245
138227 여행 함께 가자는 제의 5 샤넬 2012/08/12 2,669
138226 백화점 침구 브랜드 중 품질이 가장 좋다고 느끼신 브랜드가 어떤.. 15 꿈꾸는이 2012/08/12 8,457
138225 그만 싸우고 싶어요.... 결혼선배님들 조언 절실해요!!!!!!.. 76 ㅠㅠ 2012/08/12 15,657
138224 지나간 드라마 잡답입니다. 6 .. 2012/08/12 1,693
138223 펠레의 저주가 정확하네요 1 축구 2012/08/12 1,594
138222 상품권을 모르고 찢어서 버렸어요ㅠㅠ 10 우울해요ㅠㅠ.. 2012/08/12 3,803
138221 사장이 월급 조금 더 적게 주려고 세금으로 ㅈㄹ 장난 친걸 발견.. 1 막장 사장 2012/08/12 1,684
138220 막시멘코, 진짜 인형같네요. 4 놀라워~~ 2012/08/12 3,019
138219 어제 여의도 7만원 하는 부페에 가봤는데요~~~ 15 ... 2012/08/12 16,138
138218 아이패드2 커버없이 쓰시는분 있으신가요? 2 아이패드2 2012/08/12 1,207
138217 네살은 원래 하지말라는 짓 눈 똑바로 뜨고 계속하나요? 16 아아아아이 2012/08/12 3,408
138216 공유-어느 멋진 날 보신 분계세요? 2 궁금해요 2012/08/12 1,549
138215 이사를 했어요.. (약간 자랑) 8 아른아른 2012/08/12 3,697
138214 제가 이상한가요 남편의 문자메세지 30 ... 2012/08/12 1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