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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관련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하는건가요? ^^;;

해피보이즈 조회수 : 1,973
작성일 : 2012-08-07 18:21:02

살던집을 세를 놓고 나왔어요.

그 집 만기가 10월말인데.. 제가 세입자분께 직접 연락드리는건가요? 아님 부동산 통해 연락하는건가요?

부동산에선 계속 어떻게 할거냐 연락이 와서...

(휴가가 있는데도 계속 끈질기게 연락 오드라구요. 서울 가면 연락드리겠다 했는데도ㅜ)

세입자분과는 2년동안 한번도 따로 연락한적은 없어요. 계약서 쓸 때 잠깐 본게 다구요.

계약연장 관련.. 보통 어떻게들 하시는지요?

 

 

IP : 221.163.xxx.1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8.7 6:26 PM (203.152.xxx.218)

    세입자측에서도 연락 없다면 이사 계획 없는것이고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실거면 따로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기 한달전까지 따로 연락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자동연장 되는겁니다.

  • 2. ......
    '12.8.7 6:27 PM (123.109.xxx.64)

    부동산에선 전세금 올려 받게 되면 새로운 새입자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자기네가 찾아서 수수료 받으려고 하는 거 같네요.
    올려 받으실 생각이면 부동산 통해서 연락하시고 세입자가 올려주겠다고 하면 올려 받고
    아니면 새로 이사 올 사람 부동산에서 알아서 구해줄테고......
    그대로 죽 가실거면 연락 따로 안취해도 묵시적 자동연장 처리 되어서 세입자도 그려려니 해요.

  • 3. 해피보이즈
    '12.8.7 6:30 PM (221.163.xxx.144)

    감사합니다.
    시세가 올라서... 시세대로 받으려고는 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가면.. 혹시 세입자분께 실례가 되나 싶어 여쭤봤습니다.;;;

  • 4. 일단 집주인되시는 분아
    '12.8.7 6:53 PM (110.70.xxx.106)

    세입자한테 의향을 묻고 올리고 계속 산다면 부동산에가서 계약서쓰고 약간의 수수료만 주면 될듯해요

    만약 안산다고하면 부동산에 내놓구요

  • 5. ................
    '12.8.7 8:43 PM (112.148.xxx.242)

    원글님이 세입자에게 전화하시는게 더 낫고요.
    간혹 부동산 통하시면 기분 나빠하는 세입자가 있더라구요.
    증액을 하시려면 요즘 시세를 알아보시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원글님이 알아본 바로는 얼마더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미 세입자도 얼마간은 알고 있을꺼거든요.
    증액분이 있으실 때에는 증액분만 새로 계약서 쓰셔야 세입자가 증액분만큼을 확정일자 받을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18님말씀처럼 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기존 계약서도 유지하시고요.
    서로간에 직접 계약서 작성해도 되지만 세입자가 불안해 하면 부동산에서 하고 얼마간의 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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