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외국으로 갔대요
그 집에 어떤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1개월을 못살고 나갔어요(지방 발령)
그때 그 세입자와 계약을 하려고 외국있는 집주인 아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계약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다시 우리와 계약을 하려는데 그때 그 위임장(3개월안지나서 유효하다고)으로
대신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 위임장이 전 세입자가 양식을 갖춰달라하여
영사관 증빙받은거라 하더라구요
근데 그 위암장으로 다시 우리와 계약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전세금 입금도 집주인이 아닌 그 부모에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주인이 계좌가 없다구요
그런데 부동산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계약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일 뭐가 잘못되면 부동산에서 책임지나요?
그리고 이런 계약 무리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