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인데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먼저왔고 그쪽집은 이제 월세로 계약하실건가봐요
근데 돈은 그후에 마련해주실것처럼 하시네요
계약일이 아직 한달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월세계약하실때 돈 내달라고 했더니
빡빡하게 왜그러냐고 화내시면서 전화 끊어버려요
제가 아직 계약기간도 남았고 계약서도 있고 열쇠도 있는데 다른월세계약을 할수있나요?
보증금 안내주고서도요?
이사여러번 해봤지만 이런적 첨이네요
전세세입자인데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먼저왔고 그쪽집은 이제 월세로 계약하실건가봐요
근데 돈은 그후에 마련해주실것처럼 하시네요
계약일이 아직 한달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월세계약하실때 돈 내달라고 했더니
빡빡하게 왜그러냐고 화내시면서 전화 끊어버려요
제가 아직 계약기간도 남았고 계약서도 있고 열쇠도 있는데 다른월세계약을 할수있나요?
보증금 안내주고서도요?
이사여러번 해봤지만 이런적 첨이네요
그럼 님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도 않았는데
다른 세입자(월세)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가요?
당연히 안됩니다.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그 집은 원글님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님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사를 들어갈 수 있나요?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는건 집주인이 돈이 있다는거잖아요.
사정 봐줄거 없이 내용증명 보내세요.
전세금 반환전에 세입자 들이면 고발하시겠다구요..
열쇠까지 복사했다하시더라구요 이분이 욱하는성질도 있는것 같고 당연히 이사할때 돈내주고 돈없으면 전세로 집을 내놔야 하는건데 황당하네요
아무 짐이라도 남겨두고 와야할까요???
짐도 넣어놓고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그거 별거 아닌데 약발 쎄요...
아직 한달남아서 뭐 더 일찍 줄수도 있었는데 그럼 그때 돈 내주겠다 어쩐다 하시드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이)가 이사 들어가는날
원글님은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절대 전세금 반환없이 다른 세입자 들어가게 하는거 아니에요.
돈 안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님계약기간일까지 전세금 반환 안하겠다고하면
새로운 세입자도 그 날까지는 이사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세요.
이건 집주인이 이중계약 한거에요.
날짜가 적다고 이중계약이 이중계약이 아닌건 아니죠.
생각보다 무개념 주인들이 많아요
저도 언젠가 전세살다 나오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도 계약금을 안주고 버티다가 부동산에서 계속 이야기하니 마지못해서 그나마 일부를 주더군요
남들한테는 존경받는 ㅈㄹ라고 본인이 그러고 다니시면서 행동은 그 모양인지.. 이사하는날에도 끝까지 더티하게 나오는데 아주 질렸어요 새로운 세입자마자도 입주전부터 실체를 알고는 머리를 흔들정도였고요
원글님 주인도 그런식으로 나올지 모르니 강력하게 이야기 하세요
당일날 4집이 오전에 짐빼고 오후에 이사를 했어요.처음 돈을 받아오는 집이 늦어져서 뒷집들이 계속 밀리는 상황인데 어떤 집도 전세비 다 받기 전에는 짐 하나도 올릴 수 없다고 했고 모두가 다 동의해서 이삿짐차에 짐 실어 놓고 기다렸어요.
돈 문제에 좋은 게 좋은 건 없어요.
열쇠 다른 걸로 바꾸고 돈주기 전에는 주인도 못들어오게 하셔야해요.
원글님이 계약기간 남았는데 이사 나오신다는거죠?
그럼 계약만료일까지 집주인은 돈내줄 의무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계약만료일 전에 '이사'를 들어오지 않는 한은요...
월세계약을 새로 하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원글님에게 돈 내준 다음에 계약하는거 아니예요...
이중 계약도 아니구요...
계약은 잔금 받아야 그날부터 임대차 계약 시작이니까요...
암튼...
원글님의 계약 만료일에 돈을 내주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는 거라면...
이사들어오는 날 돈 돌려주는거예요..
그 날짜로 원글님과의 계약은 해지되는 거구요...
집주인이 편의를 봐줘서... 원글님이 새로 계약할 집.. 계약금 내라고...
미리 계약금정도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말 말그대로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는 거지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는거구요...
암튼... 새로운 세입자들어오기 전에 원글님 짐 다 빼지는 마시구요...
버릴거 없으신지?
버릴 가구같은건 다 빼지 마시고.. 최소한 큰 여행가방 몇개라도 놔두세요..
집보러 다녀보니 짐부터 뺀 경우는.. 서랍장같은거랑...
하다못해 박스 몇개라도 놔뒀더라구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는 날 돈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이사날짜가 어떻게 쓰여있느냐가 문제죠.
즉,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는날이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는 날입니다.
만약 그 날짜가 님이 돈을 반환받지도 않았고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라면 이중계약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들어오느날 전세금을 반환 받는다면
그 날짜로 원글님과의 계약은 해지되는 거니 상관없고요.
이사하고 들어오는데도 돈은 더 늦게 줄생각이었나바요 원룸이라 장롱이있는데 거기에 옷이라도 몇개 놔두라고 햇어요 세입자가 이사들어올때 돈내주면 아무문제없는데 들어오고 나서도 더늦게 줄생각이었던거 같아서 불안해서요
저도 전에 집주인한테 당한 일이 있어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 전화번호 받아서 직접 주인의 만행에 대해 이야기 했네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확정됐으면 부동산에 적당하게 얘기해야 할 것 있어서 그러니 전화번호 달라 하세요.
그리고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잘못하면 이중계약으로 손해볼 수 있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부동산에도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있으니 집주인한테 설명 잘해달라 안그러면 문제를 걸겠다 하세요.
다음부터는 전세 빠지기 전에 미리 이사나오지 마세요.
보증금 받을 때 이렇게 골치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