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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했는데요...,

걱정 조회수 : 1,100
작성일 : 2012-07-16 09:48:34
원룸을 일년 계약했어요.
보증금은 천이구요.
근데 이집이 등기를 떼었는데
예를들어 계약한집이 203호면 등기는 202호꺼를 떼어주면서 계약서에도 건축물 대장상 203호는 202호중 일부분이라고 나와있구요.
그런데 전입신고도 202호로 해야한다해서
주인이 살고 있는건물이고 지을때 2가구밖에 못짓는데 등기문제로 한집을 둘로 나눈것이고
보증금 천이고 살면서 이런집 문제될까요?
IP : 211.246.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르밍
    '12.7.16 10:18 AM (183.99.xxx.117)

    문제됩니다. 203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할 경우 님께서는 202호 일부로서의 권리밖에 없는 셈입니다.
    주택임대차보장을 못받는 것이지요.
    뭐 하지만 님이 사시는 동안 경매라든가 건물주의 변경같은 일이 없고 건물주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별 문제가 안일어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 불안함을
    안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 2. 걱정
    '12.7.16 10:27 AM (211.246.xxx.181)

    부동산인은 보호받는다고 자꾸 못을 밖네요.

    임대차보호법은로 보증금2500만원이보호된다고..예를들면한호수에방이다섯개가있어서각각의방을임대놓고전입신고를각각하면다섯집모두적용을받아서보호된답니다..

    이렇게 답변주는데 일년 사는데 문제될까요?

    203호는 202호의 일부분중이라는 문장이 게약서에 언급되어있어요.

  • 3. ..
    '12.7.16 11:01 AM (110.70.xxx.215)

    방마다 세입자 인정되기는해요
    그럼 202호에 전입신고 주만등록이전등 모두 하겠다고 하시고 확정일자도 202호에 받겠다고 하세요
    위의 모든 사항을 합의 하는걸로 계약서에도 기재하겠다고 하시구요

  • 4. ..
    '12.7.16 11:02 AM (110.70.xxx.215)

    아차 혹시 203호가 주차장을 개조해서 불법으로 만들거나 한건 아니신지 확인해보세요

  • 5. ...
    '12.7.16 12:27 PM (218.236.xxx.183)

    누가 신고하면 집주인은 원상 복구 할 때까지 계속 벌금 내야하는 불법 건축물이예요.
    계약서 202호로 쓰시고 대출에 문제 없으면 상관없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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