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없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문제가 실제로 융자가 8천 정도 있는데 잔금 치를때(즉 저희 이사할때) 우리 전세금으로 융자를 다 갚고 등기상 근저당 설정된거 다 해지 말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그럼 융자 없는 집이 되는거고..여기까진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확정날짜를 어찌 받아야 할까요?
이삿날이 토요일인데 전세금 받음 집주인은 월요일에 은행을 가서 감액 등기 신청하고 다 갚겠죠..그리고 알아보니 법무사 통해서 또 말소 신청도 하면 거진 일주일 후에야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게 융자 없다는게 나온다는데..그 일주일 동안은 아직 말소 전이라 만약 집주인이 또다시 집담보 대출을 받을경우 저희가 확정날짜 받아도 만약 경매처리시 은행이 1순위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제가 써놓고도 헷갈려요..)
이런경우는 이사하고 확정날짜를 언제 받음 좋을까요? 이런 사항들은 다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는데 말소 신청은 부동산에서 말이 없어서 어찌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