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긴한데, 융자없고 전입가능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부동산에선 전입보다 전세권설정을 권합니다.(집주인과 제가 반반 부담하는 조건)
지금껏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아왔기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전입과 전세권설정 차이가 있을까요...
경험자 여러분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요즘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긴한데, 융자없고 전입가능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부동산에선 전입보다 전세권설정을 권합니다.(집주인과 제가 반반 부담하는 조건)
지금껏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아왔기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전입과 전세권설정 차이가 있을까요...
경험자 여러분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전세권 설정하시면 전입신고에 자유롭죠. 원래는 주인들이 등기부 더럽힌다고 잘 안해주는데요...
확정일자보다 더 정확한거죠.확정일자는 세대주 전원이 전입신고 되어있어야만 하거든요.
전세권 설정이 더 완벽하죠.
집주인이 해준다면 고마운거죠.
거래 상황에서는 둘다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어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따라서 설정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겠지요.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거의 동일한데....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전세권 설정만 하면 이모든 문제점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입신고보다 전세권설정을 권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주택을 여러채가지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세권설정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죠.
그건 아니죠. 윗님이 말씀하신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세권 설정하고 전입신고 안하면 주거용이 안되니깐 주택수에 카운트 되지 않는거죠. 주택은 상관없는 일이예요.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설정
1. 성격..................채권.....................................................물권
2. 처리절차.............세입자단독.....................>>>................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필요
3.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임대인: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받음................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수입인지 첨부하여 등기소에가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함.
4. 소요비용................700원...................>>>>...................등록세: 전세금의 0.2%
.....................................................................................교육세: 등록세의 20%
.....................................................................................법무사비용
.....................................................................................계약만기시 말소비용 추가
5. 권리발생요건......전입신고,주택의인도(점유),확정일자..
없으면 둘다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더 낫지요.
절차도 간편하고, 비용도 안들고....
네, 오피스텔.
http://www.fnnews.com/view?ra=Sean0101m_View&corp=fnnews&arcid=20120317010013...
전세계약을 했다면 우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기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되도록 잔금이 완료되는 날 하는 게 좋고 해당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확정일자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거나, 실제거주는 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념하셔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요건이 아니어서 보다 편리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전세권자가 판결절차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당부분에 있어서도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님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전세권 설정이 우위인것 같네요..
이사 다닐때마다 새롭게 배우게 되는것 같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전세 참 머리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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