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초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계약이 어떻게 되있냐면요..3.1~7.20 (7.20~8.20 방학기간 ) 8.20~12.28으로 되있습니다.
방학기간엔 물론 출근도 안하고 월급도 없구요..ㅠㅠ
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근무해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는 있을까요??--;
올 3월초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계약이 어떻게 되있냐면요..3.1~7.20 (7.20~8.20 방학기간 ) 8.20~12.28으로 되있습니다.
방학기간엔 물론 출근도 안하고 월급도 없구요..ㅠㅠ
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근무해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는 있을까요??--;
12월 28일 지나시고 고용센터에 가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고 실직(계약만료)했음므로..
만약 12.28일 전에 그만둔다면 몇월까지 근무해야 받을수 있나요?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는 6개월이 자나도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하셔야 할 듯합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령 충족요건이 된다면 고용보험을 6개월이상 납입하면됩니다
자의로 그만두는 것은 실업급여 요건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