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속상한 새댁 조회수 : 1,738
작성일 : 2012-06-27 02:38:55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기가 있는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들 힘으로 집을 준비하느라 원룸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전세로 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많이 건 월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곧 아기를 갖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원룸에서 키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1년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원룸은 입주자들이 자주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중간에 나가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만 구해주고 나가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계획대로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태어날 무렵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에게 이사하기 세달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미리 말을 했더니 지금은 부동산에 내놓기 너무 이르니 이사 한 달 전쯤 주인이 원래 거래하는 00부동산에 열쇠를 맡기고 세를 내 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는 나가지 않았고 저희는  이사할 집의 이사 날짜가 되어서 원룸에서는 1년 2개월 가량을 거주하고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사하면서 관리비 정산, 수도, 가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라고 해서 청소비까지 다 내고 이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이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주인은 열쇠를 번호키로 바꾸고 저희에게는 새로 바뀐 번호키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번호키로 바꾼 사실은 부동산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사하면서 자금이 빠듯해서 이사 후에 월세를 더 내지는 않았지만 보증금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일로 바쁘고 저는 아기 낳고 키우고 적응하느라 원룸 세입자 구하는 문제는 부동산에 일임한 상태였는데 중간중간에 전화를 하고 부동산에 들러봤을 때는 아직 입주자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동산에서 이제는 자기네 부동산만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들도 취급할 수 있게 부동산 중개인들의 정보망에 올려서 오픈해 놓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 두 달이 더 흐르고 나서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이 시간이 나서 전에 살던 집에 함께 가 보았더니 이미 누군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우연히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미 5월부터 입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두고 부동산으로 찾아가서 세가 아직 안나갔느냐고 물었더니 부동산에서는 이미 나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연락을 안주셨냐니까 자기네 부동산에서 계약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한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정보망에서 매물은 사라진지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연락을 안했냐면서 자신이 주인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제가 있는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주인은 엊그제 계약을 하긴 했는데 입주는 7월 초에 하기로 했다면서 그 때쯤 돈을 주겠다고 그 때쯤 저희보고 연락을 하라고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주인이 이미 5월에 새로운 입주자를 들이고도 저희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갔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중개비를 내고 비어 있는 기간의 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5월에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해서 주인의 거짓말한 것이 명백한데도 저희가 5, 6월의 월세도 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당장 주인에게 전화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어떤 말들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저희가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양가 어른들께 알리면 걱정이 크실 것 같아서 여기서 조언을 구합니다.

선배 주부님들 무지한 새댁에게 지혜를 나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주신 분들 모두 복 받으시라고 미리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39.119.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27 3:15 AM (211.243.xxx.154)

    제가 예전에 똑같은 경우를 당했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입주하고있는지 확실한 증거를 알아내세요. 입주자하고 직접 연락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증명자료를 만드시고요. 예전에 집주인과 얘기했던거 모두 상세히 기록해서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런데 입주한거 확인이 안되면 다음 입주자가 들어오기전엔 보증금 못돌려받아요.
    저는 주인과 통화내용 녹음하고 입주자 입주확인 떼다가 첨부해서 겨우 보증금 돌려받았어요. 그러나 새로 입주한거 제가 확인못한 몇달치는 고스란히 제가 냈고요. ㅡㅡ

  • 2. --
    '12.6.27 11:13 AM (220.73.xxx.221)

    집주인 상대하기에는 원글님 너무 무른 것 같네요.
    제가 대신 가서 싸워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일단 집주인한테 알리지 말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한테 가서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사정얘기해서 전세 계약서 카메라로 촬영하시고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세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추가시키고요.
    언제까지 안보내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도 넣으세요.

    집주인이 고분고분 보내줄 것 같지 않으면 부모님께 도움 요청하세요.
    원글님 젊은 부부라고 만만히 보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보증금 받고 이사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8196 도시락 폭탄 배나온기마민.. 2012/07/11 2,483
128195 아이가 언제쯤 되어야 낯을 안가리나요? 5 대체 2012/07/11 1,800
128194 갤럭시 노트 25만원까지 떨어졌대요. 1 ㅁㅁ 2012/07/11 3,023
128193 이승기가 선전하는 46cm 3 치약 2012/07/11 1,537
128192 중소브랜드 tv 괜찮을까요? 1 티비 2012/07/11 1,340
128191 이케아 철재 사다리선반 사용하시는분~ 3 이쁜호랭이 2012/07/11 3,175
128190 참 기막히네요 2 mon-am.. 2012/07/11 1,697
128189 개성 감자만두 ㅜ ㅜ 넘 맛나요. 7 ... 2012/07/11 3,161
128188 초1 학교 홈피 설문조사가 있는데...이놈의 건망증 정말... 답답 2012/07/11 937
128187 이 시간에 애들 놀이터에서 놀리는 엄마들. 6 mm 2012/07/11 2,497
128186 비오는날 참외속까지 먹으면 1 시냇물소리 2012/07/11 2,435
128185 lcd tv수리비가 너무비싸네요 1 서쪽바다 2012/07/11 2,839
128184 우유 천미리+우유 200미리+ 불가리스 한병 가격이 이정도면??.. 4 ........ 2012/07/11 3,329
128183 박근혜와 청주 일신 고등학생들 1 ... 2012/07/11 1,914
128182 컴퓨터 잘 아시는분들 구입관련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4 컴퓨터 2012/07/11 1,294
128181 갤럭시s3 가격 봐 주세요 6 갤럭시s3 2012/07/11 2,575
128180 영어해석좀 부탁해요~ 6 궁금 2012/07/11 1,375
128179 대장내시경 장세정액이요~ 3 행복 2012/07/11 2,365
128178 정동영 불출마, 각계인사 논평 "허탈과 존경".. 3 prowel.. 2012/07/11 2,057
128177 인터넷 판매 가격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2 ... 2012/07/11 1,528
128176 부모님 모시고 서울 근교에서 식사할만한곳 추천 부탁드려요.. 2 .. 2012/07/11 5,290
128175 간병인이 웃돈을 요구해요--- 11 보르도 2012/07/11 7,379
128174 30대에 진로 변경해서 만족하시는 분계실까요? 16 늦은후회 2012/07/11 11,834
128173 엑셀 함수 질문 3 뭥; 2012/07/11 1,408
128172 과학상자 6호 얼마주고 사셨어요? 6 땡깡 2012/07/11 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