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속상한 새댁 조회수 : 1,507
작성일 : 2012-06-27 02:38:55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기가 있는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들 힘으로 집을 준비하느라 원룸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전세로 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많이 건 월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곧 아기를 갖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원룸에서 키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1년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원룸은 입주자들이 자주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중간에 나가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만 구해주고 나가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계획대로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태어날 무렵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에게 이사하기 세달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미리 말을 했더니 지금은 부동산에 내놓기 너무 이르니 이사 한 달 전쯤 주인이 원래 거래하는 00부동산에 열쇠를 맡기고 세를 내 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는 나가지 않았고 저희는  이사할 집의 이사 날짜가 되어서 원룸에서는 1년 2개월 가량을 거주하고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사하면서 관리비 정산, 수도, 가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라고 해서 청소비까지 다 내고 이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이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주인은 열쇠를 번호키로 바꾸고 저희에게는 새로 바뀐 번호키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번호키로 바꾼 사실은 부동산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사하면서 자금이 빠듯해서 이사 후에 월세를 더 내지는 않았지만 보증금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일로 바쁘고 저는 아기 낳고 키우고 적응하느라 원룸 세입자 구하는 문제는 부동산에 일임한 상태였는데 중간중간에 전화를 하고 부동산에 들러봤을 때는 아직 입주자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동산에서 이제는 자기네 부동산만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들도 취급할 수 있게 부동산 중개인들의 정보망에 올려서 오픈해 놓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 두 달이 더 흐르고 나서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이 시간이 나서 전에 살던 집에 함께 가 보았더니 이미 누군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우연히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미 5월부터 입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두고 부동산으로 찾아가서 세가 아직 안나갔느냐고 물었더니 부동산에서는 이미 나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연락을 안주셨냐니까 자기네 부동산에서 계약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한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정보망에서 매물은 사라진지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연락을 안했냐면서 자신이 주인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제가 있는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주인은 엊그제 계약을 하긴 했는데 입주는 7월 초에 하기로 했다면서 그 때쯤 돈을 주겠다고 그 때쯤 저희보고 연락을 하라고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주인이 이미 5월에 새로운 입주자를 들이고도 저희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갔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중개비를 내고 비어 있는 기간의 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5월에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해서 주인의 거짓말한 것이 명백한데도 저희가 5, 6월의 월세도 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당장 주인에게 전화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어떤 말들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저희가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양가 어른들께 알리면 걱정이 크실 것 같아서 여기서 조언을 구합니다.

선배 주부님들 무지한 새댁에게 지혜를 나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주신 분들 모두 복 받으시라고 미리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39.119.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27 3:15 AM (211.243.xxx.154)

    제가 예전에 똑같은 경우를 당했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입주하고있는지 확실한 증거를 알아내세요. 입주자하고 직접 연락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증명자료를 만드시고요. 예전에 집주인과 얘기했던거 모두 상세히 기록해서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런데 입주한거 확인이 안되면 다음 입주자가 들어오기전엔 보증금 못돌려받아요.
    저는 주인과 통화내용 녹음하고 입주자 입주확인 떼다가 첨부해서 겨우 보증금 돌려받았어요. 그러나 새로 입주한거 제가 확인못한 몇달치는 고스란히 제가 냈고요. ㅡㅡ

  • 2. --
    '12.6.27 11:13 AM (220.73.xxx.221)

    집주인 상대하기에는 원글님 너무 무른 것 같네요.
    제가 대신 가서 싸워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일단 집주인한테 알리지 말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한테 가서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사정얘기해서 전세 계약서 카메라로 촬영하시고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세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추가시키고요.
    언제까지 안보내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도 넣으세요.

    집주인이 고분고분 보내줄 것 같지 않으면 부모님께 도움 요청하세요.
    원글님 젊은 부부라고 만만히 보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보증금 받고 이사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723 일본사람들은 흰쌀밥만 먹나요? 7 웰빙 2012/06/27 4,333
121722 염색약을 섞어서 써도 되나요? 2 셀프염색 2012/06/27 3,591
121721 국민들의 절대적 반대에도 MB가 인천공항 민영화에 목숨걸고 덤비.. 인천공항사수.. 2012/06/27 992
121720 요즘 장터는 예약이 유행이네요. 2 입도선매 2012/06/27 1,250
121719 이태원 첨가요. 이태원에 가볼만한 곳?? 1 나들이 2012/06/27 1,037
121718 크림타잎 블러셔 (피치색) 추천해주세요. 2 화장품 2012/06/27 1,176
121717 카카오스토리 친구신청이 안갈수도 있나요? 2 ㅡㅡㅡ 2012/06/27 981
121716 출장간 남편과 연락이 힘드네요 ㅎㅎ 1 .. 2012/06/27 948
121715 인천공항은 왜 매각할려고 하는지 쉽게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9 2012/06/27 1,578
121714 복음자리 5도씨 잼 괜찮나요 8 ㄴㄴ 2012/06/27 1,563
121713 6월 2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6/27 568
121712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 3 한 번 2012/06/27 1,983
121711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부탁합니다. 4 느티나무 2012/06/27 886
121710 불공평,부조리,비합리... 이런것들 살면서 참 많네요 2 2012/06/27 659
121709 독일맥주 웨팅어..마셔본신분 9 맥주.. 2012/06/27 1,288
121708 남편이 '82 밥차' 얘기를 하며 너무 좋아해요. 38 ... 2012/06/27 3,783
121707 *사를 3일째.. 70세아버지.. 2012/06/27 735
121706 초3이 쓸 바이올린 6 바이올린 2012/06/27 1,294
121705 진짜 안 미끄러지는 욕실화 좀. 6 2012/06/27 1,728
121704 골든듀 목걸이 싸게 사는 방법? 2 ... 2012/06/27 3,389
121703 6월 27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6/27 501
121702 드라마 빅 보시는분 없으신가요? 8 ㅛㅛ 2012/06/27 1,789
121701 참여정부의 업적 4 참맛 2012/06/27 1,074
121700 좋은 와이프 될 사람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32 .... 2012/06/27 13,929
121699 500월급장이 동료가 빌린돈 100만원을 1년넘게 안주네요 5 왜 그럴까요.. 2012/06/27 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