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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민박 받는 옆집.

고민 조회수 : 4,094
작성일 : 2012-06-22 10:14:41
저희 집은 아니고 친정 집 문제입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정년 퇴임을 하신 후 강태공의 삶을 꿈꾸시며 바닷가에 집을 사셨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인데 올해 들어 옆집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저는 자세한 건 몰랐는데(친정 부모님이 워낙 점잖으신 성품들이라 딸인 제게도 고충 얘기를 안 하세요;;)
지난 주말에 놀러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빠네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있는데, 옆집에 차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집앞에 마당이 있고 조그만 담이 있고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바다인 수조예요)
주말이니까 옆집에도 손님이 많이 오시나 싶었는데 규모가 그게 아닌 겁니다.
딱 봐도 펜션 놀러온 분위기..;;;
차들이 계속 들어오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와 저희 보고 차를 바짝 붙여서 다시 대래요.
더 올 차가 있다며.

전 황당해서 왜 남의 집 앞에 함부로 차를 대고, 또 왜 우리보고 차를 빼서 다시 대라는 거냐고 따지니까 x년이 GR이라며 쌍욕을.....
그 분은 술에 좀 취해 있었는데, 다른 일행분이 나와 그 분을 말리며 저희 친정 아빠네를 가리키며 묻는 거예요.
이 집은 방값이 얼마냐고.
방이 좀 모자란다고;;;

시끄러워지니까 동네 할머니랑 친정 부모님이 나오셔서 정리는 됐는데요, 알고 보니 옆집이 자신의 집을 팬션처럼 빌려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시끄럽고, 주차 문제로 동네 사람들과 문제 생기고 난리도 아니라는군요.

옆집은 일반 가정집이 맞습니다.
거의 폐가였던 것을 어떤 사업가가 사서 번듯하게 다시 지으셨거든요.
공사 때문에 시끄러워지자 미안하다며 직접 찾아오시고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가정집을 펜션처럼 쓰는 경우... 신고해도 될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소용이 없답니다.
옆집 집주인과 얘기를 해보려고 해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약을 쳤는지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더라고.

워낙 큰소리 나는 걸 싫어하시는 성품이시라..
그냥 성수기 주말이면 서울에 있는 원래 친정집에 와계신다네요;;;;

주말에 친구 분들 불러 낚시도 하시고 약주도 하시는 게 친정 아버지 낙이었는데...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대응방안이 없을까요?
IP : 211.177.xxx.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민
    '12.6.22 10:16 AM (211.177.xxx.62)

    수조-구조
    스마트폰이라 오타가 났네요.
    권리를 찾으시지 않는 친정 부모님이라.. 좀 갑갑합니다.
    좀 손해보고 살아도 된다고.. 오히려 따지려는 저를 만류하세요.

  • 2.
    '12.6.22 10:18 AM (114.202.xxx.134)

    가정집에서 민박을 대놓고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세금도 안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할 공무원이 약받아 먹고 업무를 게을리한다면 그 윗선에, 그 윗선도 약받아 먹었다면 더 윗선에 민원을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탈세로 넣으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탈세로 넣으려면 수익규모라든지 집주인의 주민번호라든지 기타등등 알아야 할 게 많아서-_-
    세상이 참, 상식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왜 저렇게 자기생각만 하고선 욕심사납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진상옆집 만나서 부모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 3. 근데
    '12.6.22 10:26 AM (61.102.xxx.178)

    그런집들 생각보다 많아요.
    전에 친구들이랑 스키장근처에 갔는데 민박집을 예약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세상에나 평일엔 자기들이 집으로 쓰고 주말에는 자기들은 쏙 빠져서 근처 친정에 가서 지내고 그 집을 빌려 주는거래요.
    그래서 쓰던 살림살이고 뭐고 그냥 다 있는 상태에서 몸만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주말에 방값이 비싸니까 엄청 비싸게 받구요.
    문제는 집 상태가 너무 더럽고 불편해서 그냥 조심스럽게 환불 해달라고 하고 나왔어요.
    조금 손해 보긴 했지만 그건 좀 아닌거 같던데 말이죠.

    그리고 친구 부모님이 강원도 바닷가 바로 앞 실버타운 비슷한 느낌의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내려 가셨는데
    그 아파트의 2/3이상이 별장처럼 사용되다보니 평소에 자기들이 사용 안할때는 놀러오는 사람들 한테
    민박으로 내준다고 하더군요. 위치도 좋고 해서 인기도 좋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냥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했었는데
    원글님 이야기 들어보니 그 주변 분들은 불편하시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 4. ........
    '12.6.22 10:32 AM (210.183.xxx.7)

    관할 공무원의 직무 태만 및 뇌물 수수 의심은 바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효과도 강력하고 처리도 빠릅니다.

  • 5. ㅇㅇ
    '12.6.22 11:56 AM (124.52.xxx.147)

    청와대에 민원 넣어도 다시 일선으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방송국과 신문에 다음 아고라에 널리 널리 알려야 그나마 화제가 되죠. 일단 민원넣어보시고 그래도 효과없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 6. ...
    '12.6.22 11:59 AM (218.236.xxx.183)

    동네가 어딘지 안쓰셨는데 제가 알기론 읍,면 단위 이하에서는 허가없이
    가정집 민박이 가능한걸로 알아요.
    근게 그게 규모가 정해져있어요. 방이 몇개 이하... 이런식으로..

  • 7. 은현이
    '12.6.22 12:13 PM (124.54.xxx.12)

    무주 구천동을 식구 끼리 놀러 갔는데 가정집 을 통째 빌려 놓으셨더라구요.
    휴가철 되면 그동네는 장사 하시는 분만 빼면 저렇게 하신다 하더군요.
    편히 놀고 만들어 먹을수 있게 여러 가지 준비 해 놓으셔서 잘 놀고 왔어요.

  • 8. 해외에서도 그래요.
    '12.6.22 12:31 PM (119.71.xxx.130) - 삭제된댓글

    뉴저지에 있던 민박집...
    버젓하게 민박홈페이지까지 갖춰놨길래 일반 민박인줄 알았는데
    가서보니 일반 가정집..
    저에게 혹시라도 누가 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한국에서 온 조카라고 하라고까지 시키던걸요..

  • 9. ...
    '12.6.22 6:07 PM (121.180.xxx.75)

    농어촌민박시설이라고 일정면적이하 민박으로인한 소득이 년2000만원이하는 세금을 제외시켜줘요
    근데 이걸 시군구청에서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을해야하는데...
    일단 그게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등록안하고하는거면 신고하시면 되구요
    등록되어있다고 담당부서에 민원을넣으시면되요

    제가 관련일을하는데
    다들군청에 등록해서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뭣하러 등록하시냐했는데 (소화기등 구비해야해요)
    민원생기고하면 무허가는 더문제생긴다고....

    해당시청이나 군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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