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고 들었는데요.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고 하는데
그 경우란 것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피부양자가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선고한 경우 등 정말 극단 적인 경우만 해당되더라구요.
정말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아예 금지되는 것인가요?
이전에는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문의를 하긴 했는데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법으로 규제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가 있고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면
중간 정산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강제 조항인 것도 같고 헷갈리네요.
사람이 살다보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건데 정말 앞으론 안되는건지...
원래 퇴직금중간정산 제한의 목적은 회사가 부담을 덜기위해 1~2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하거나
연봉제 회사가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퇴직 시에 퇴직금이 없어서 국민 노후 대비가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는데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강화라나) 저한테는
핑계처럼 들리고 퇴직연금 운용하는 대기업 보험회사들 배채워주려는 속셈으로 느껴지더라구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