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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동시에 가게운영 하면 의보가 어떻게 되나요?

투잡워너비 조회수 : 2,170
작성일 : 2012-06-02 14:55:46

전 직장인이고 현재 직장의료보험인데요

일이 빨리 끝나서 투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사업으로 등록증내고 작은 가게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의보를 직장의보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투잡하시는 분들 아시면 꼭 좀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IP : 27.1.xxx.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ero
    '12.6.2 2:59 PM (59.28.xxx.69)

    네 직장의보 됩니다. 저는 사업자가 먼저였고 직장에 들어간게 나중이었는데요
    직장에서 취득신고하니까 직장으로 되던데요

  • 2. **
    '12.6.2 3:55 PM (121.146.xxx.157)

    직장의보 하나로 되던데요..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직원이 들어와서 4대 보험을 내야하는 상황이면,
    둘다 적용되요.
    그래서 직장의보비 내고, 사업장 제의보와 직원의보비까지 다 내야했어요 ㅠㅠ

  • 3. 원글
    '12.6.2 4:27 PM (27.1.xxx.19)

    감사합니다.
    아주아주 작은 가게라 낮에는 언니가 봐주고 제가 오후랑 저녁에만 운영하면 되니 직원은 필요없을것 같아요.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12.6.2 7:04 PM (222.121.xxx.183)

    저도 그 문제때문에 알아봤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업은 무지 잘돼서 의료보험 많이 내야하는데 그거 안내려고 어디 직원처럼해서 직장의료보험 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 바뀔거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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