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252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6101 8월 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8/02 706
136100 두개의 문 상영관좀 알려주세요.. 5 ㅇㅇ 2012/08/02 969
136099 두물머리 행정대집행 D-4 두물머리와 함께 해주세요. moya 2012/08/02 1,216
136098 토 나올것 같아요. 옆에 반도의 흔한 오이마사지..요 17 무심코 클릭.. 2012/08/02 4,758
136097 양양에 왔어요~ 하조대 근처 맛집 좀 부탁해용. 마루코 2012/08/02 3,256
136096 고등학교때 교과외활동이 대입시 많이 중요한가요? 6 착한녀석엄마.. 2012/08/02 2,107
136095 시걸포정수기 사용후기부탁드립니다(꼭요) 행복하세요 2012/08/02 1,007
136094 뿌리는 썬 스프레이 사고싶어요. 2 홈쇼핑 2012/08/02 1,758
136093 동메달 왜 두명이 수상하죠? 2 금풍년 2012/08/02 2,308
136092 펜싱 선수들 왜케 다 이뻐요? 8 고양이2 2012/08/02 4,028
136091 긍데 택배아저씨 전화비는 누가내요?? 9 호후 2012/08/02 3,561
136090 안철수 '대기업은행'논란…安측 "설립관여 안해".. 4 ... 2012/08/02 1,528
136089 은평뉴타운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11 더위조심 2012/08/02 5,346
136088 해열제 3월꺼 먹여도 될까요?(병원 처방) 2 2012/08/02 1,152
136087 로맨스가 필요해 2012..ㅠㅠㅠㅠ 5 ... 2012/08/02 2,806
136086 8월 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08/02 958
136085 길냥이가 새끼들을 데려왔어요 (6) 2 gevali.. 2012/08/02 2,241
136084 스마트폰을 사달래요.. 3 초6아들램 2012/08/02 2,878
136083 오늘 아침마당 황상민교수 나왔나요?? 6 ㅇㅇ 2012/08/02 2,963
136082 *아라 사태가 남긴 한가지 .. 2012/08/02 1,523
136081 사워크림 4 .. 2012/08/02 1,951
136080 보름전에 구입한 세탁기가 고장이면? ㅜㅡㅜ 7 속상 2012/08/02 1,560
136079 냉동오디 꼭지는 어케 하나요? 쥬스 or .. 2012/08/02 10,817
136078 벌써 가을인가요? 아침 바람이 쌀쌀하네요 9 가을 2012/08/02 2,984
136077 김지연 선수 이뻐요 1 .... 2012/08/02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