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2233 키톡 괜히 봤네요;;(참치회주문하는 곳 아시는>>^).. 4 참치회밉슴 2012/05/30 1,738
112232 청춘나이트 3는 언제 하나요????????@@@@@@ 16 나는마흔살이.. 2012/05/30 1,382
112231 혹시 올해 내년 이사방향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사방향 2012/05/30 3,873
112230 자전거 잘타는 사람들...우러러 봤었는데 14 자전거 2012/05/30 3,422
112229 어른들 백내장 수술 어려운 수술인가요? 3 900냥 2012/05/30 1,888
112228 박원순에 “사탄이 시장되면” 김홍도 목사 벌금 12 세우실 2012/05/30 1,471
112227 베스트 글 보면서... 정말 다 때가 있구나 싶어지네요. 2 ... 2012/05/30 1,849
112226 치매예방약은 없지요? 6 걱정 2012/05/30 2,830
112225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까칠하다'란 표현 하시나요? 8 궁금하다. 2012/05/30 3,413
112224 학원을 그만 두었어요. 전화영어 어떨까요? 5 전화영어 2012/05/30 2,498
112223 사람 잘 믿는것도 병인가봐요 2 티비에서 .. 2012/05/30 1,438
112222 딸아이가 초 5인데 브라선택 도와주세요. 8 첫브라 2012/05/30 2,144
112221 미쳤나봐요ㅠㅠㅠㅠ 1 아우~~~ 2012/05/30 1,071
112220 쇼핑중독 고치는 약 있다 1 샬랄라 2012/05/30 1,414
112219 아이가 교환학생 가고 싶어 합니다 11 ^^ 2012/05/30 3,619
112218 엄마말이 맞았어, “나가 놀아” 1 샬랄라 2012/05/30 1,566
112217 구강세정기 워터픽 ..요것 쓰고 있는 분 계신가요 10 사보라는데 2012/05/30 5,412
112216 도와주세요 설득 2012/05/30 923
112215 영화 "쏘우" 보신분들~ 12 영화고르기 2012/05/30 2,048
112214 도루묵 한마리 3 소금소금 2012/05/30 748
112213 [중앙] 박영준 1억 수수 대가로 민간기업 사찰 관여 혐의 3 세우실 2012/05/30 632
112212 유니세프와 아프리카 사람들 말인데요.. 30 문득... 2012/05/30 4,522
112211 7살 아이가 숫자연산을 너무 싫어하는데,좋은방법 없을까요? 3 괴로운시간 2012/05/30 1,617
112210 강력계 형사들은 싸움 잘하나요. 추적자 6 유치한 질문.. 2012/05/30 7,302
112209 (의류) 베스트 좀 봐주세용~ 6 부탁 2012/05/30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