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쁜 소식-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자연과나 조회수 : 1,731
작성일 : 2012-05-27 14:13:29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잘 알다시피 엊그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있던 입장이라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사연을 풀어놓으려 합니다.

이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때 징용령에 의해서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말도 안되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력에 시달리다 해방을 맞게 됩니다. 항복한 일본은 원상복귀의무로 피해자들을 그들이 끌고간 그대로 회사의 비용으로 국내로 다시 보내야하는데 그동안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조선으로 가게 합니다. 결국 이들은 그동안 모아둔 것과 빚을 내서 국내로 결국 들어옵니다. 그리고 20년 걸친 국교단절은 이들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배상 자체를 잊게 만듭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일협정을 통해서 국가가 우리 자국민의 피해배상까지 다 받은 것으로 되었고 당시 신문 기사에서도 한일협정문을 통해서 개인 민사배상길을 닫혔다고 게재되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제 정부만 바라보게 되죠. 근데 이 박정권은 일제강점기에 배보상대상자를 사망자로 국한시킵니다. 분명히 부상자를 포함해서 일본에게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배보상금으로 돈도 합의한 것에 10/1정도의 돈만 실제 지급합니다. 여기엔 합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죠. 

이 합의록은 노무현정권들어서야 겨우 밝혀집니다.

결국 이들은 배상당사자인 일본기업으로 향하게 되고 일본에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일본재판소는 당연히 불법이란 사실은 강점기 자체가 합법이어서 배상으로 결론날 수 없다고 하고 보상 자체는 한일협정을 통해서 모두 지급했다고 하여 결국 30년 넘게 끈 소송은 패소로 확정이 됩니다.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국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사합의록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일본 판결이 한일협정에 모두 배보상이 해결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법원은 외교부의 국가기밀이란 거들먹거리는 무소불위 권력에 맞서 의사합의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박정권이 어떻게 강제피해자들의 피같은 배상금을 처리했는지를...

그리고 과거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 선 노무현정부에서 한일협정에 민사청구권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고무되었고 곧 배상받을 거라 들떴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상한 소송기술을 내세워서 이들의 배상을 차단합니다. 소멸시효... 민간인 민사청구권은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송이 가능하지만 대신 해방때부터 또는 한일협정때부터 소송제기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웃기는 일이죠. 한일협정 맺은 그때부터 배상청구를 했어야 하다니 모든 언론에서 개인배상청구는 협정체결로 인해 안된다고 말해놓고선 이제와선 그때부터 했어야 했다라니...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제재가 소멸시효인데 부단히 애썼던 그들에게 소멸시효라.. 이렇게 정의는 실현될 듯이 보이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대법원에서 1,2심패소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소송이 뒤집어지리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피고측은 잘나가는 김앤장.. 일본에서 이미 패소난 사건.. 국회도 모른척 한 사건(친일청산이 왜 필요한지 다시금 느낍니다.)

근 70년을 기다려 너무도 상식적인 정의를 이제서야 본 것입니다.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 유시민대표의 말이 기억납니다.

역사는 정의의 편이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가끔씩이라도 정의가 가끔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끔 정의를 볼 수 있겠지요?

즐거운 연휴 이어 가시길 바랍니다.

IP : 118.217.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억울해서.....
    '12.5.27 3:11 PM (116.127.xxx.28)

    어찌들 사셨을까요?

    친일 매국노가 사회지도층의 껍질을 쓰고 활개치는 세상....
    참으로 말도 안되는 이 세상...
    그 긴긴 세월을........
    어찌들 사셨을까요? ㅠ.ㅠ

  • 2. 자연과나
    '12.5.27 11:10 PM (61.253.xxx.35)

    그렇지요. ㅠㅠ 강제징용자는 수천명에 달하는데 일본에 소제기자는 수십명..대법원에 올라간 원고는 단 8명입니다. 원고로 참여한 많은 분들이 벌써 눈감으시고도 남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친일매국노가 버젓이 이승만과 미군정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뉴라이트를 결성
    이제는 당시에 친일 아닌 자가 누가 있었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미친 소리를 버젓이 하고 다닙니다.
    프로파겐더의 창시자 에드워드가 그랬다죠. 거짓말을 천번하면 진실이 된다고요.ㅠ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가 되겠지요.

    그렇기에 이번 판결은 이 정권하에서 그것도 가장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고도 남습니다. 원래 작년말에 판결날 예정이었는데 지금에서야 난 걸 보면 여기에 참여한 학자들의 비롯하여 재판부가 어떻게 소송에 임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2755 결혼식 부조금 7만원은 이상한가요? 8 부자 2012/05/28 5,133
112754 남편회사 직원부친상 조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2 옹이.혼만이.. 2012/05/28 3,143
112753 이 한의원 다시 가야할까요? 1 2012/05/28 1,372
112752 돌침대 구입하고 싶은데 팁 좀 주세요 6 돌침대 2012/05/28 2,376
112751 스타우브랑 르쿠르제 중에 어떤게 더 좋으세요? 5 ... 2012/05/28 8,931
112750 집에서 어항에 물고기 키우려면 7 잘될거야 2012/05/28 3,097
112749 일룸 이전 설치비 혹시 아시는 분? 2 퀴즈의달인 2012/05/28 6,207
112748 동해 바다열차 여행상품 좀 소개 해 주세요 1 가고싶어 2012/05/28 1,497
112747 여자의 능력vs 남자의 능력 11 소사 2012/05/28 6,084
112746 광명 근처에 갈만한 절 추천부탁드립니다 2 화이팅 2012/05/28 1,108
112745 사람을 오래 알게되면 생기는 권태기? 3 나쁜 친구 2012/05/28 3,150
112744 아까워서 어떻게신을까...하는구두 11 명품구두 2012/05/28 3,447
112743 욕중에 씨... 하는 거 있잖아요 2 욕 질문 2012/05/28 1,597
112742 슈퍼스타 K 예선본다고 나갔어요... 3 중3아들이 2012/05/28 2,426
112741 40대 초반 나이에 친정 엄마가 무한~~좋은 분 혹시 계세요? .. 1 ㄹㄹ 2012/05/28 1,759
112740 닥터진은 일드가 갑이네요. 6 ... 2012/05/28 2,903
112739 불닭먹고 알레르기 나셨던분 계세요? 3 알레르기 2012/05/28 1,911
112738 장동건은 분명히 턱 부분이 변했어요. 21 ㅇㅇ 2012/05/28 18,811
112737 결혼할사람이라는 느낌은 어떤건가요? 4 궁금 2012/05/28 7,183
112736 혹시 예전에 안철수 닮았다던 강아지 사진 어디서 보죠? 공감 2012/05/28 1,302
112735 군산-부안 여행 다녀왔는데 좋았던 숙소 추천! 1 군산 2012/05/28 4,315
112734 영어학원 선생님과 학생들에 대한 고찰.. 6 봄님이 2012/05/28 5,016
112733 충치로 통증이 너무 심해요 ㅜㅡㅜ 하필연휴 2012/05/28 1,561
112732 난 회식이 죽도록 싫다. 3 .... 2012/05/28 2,310
112731 거실장, 소파... 어떻게 버리나요? 1 퍼플 2012/05/28 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