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쁜 소식-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자연과나 조회수 : 1,578
작성일 : 2012-05-27 14:13:29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잘 알다시피 엊그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있던 입장이라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사연을 풀어놓으려 합니다.

이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때 징용령에 의해서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말도 안되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력에 시달리다 해방을 맞게 됩니다. 항복한 일본은 원상복귀의무로 피해자들을 그들이 끌고간 그대로 회사의 비용으로 국내로 다시 보내야하는데 그동안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조선으로 가게 합니다. 결국 이들은 그동안 모아둔 것과 빚을 내서 국내로 결국 들어옵니다. 그리고 20년 걸친 국교단절은 이들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배상 자체를 잊게 만듭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일협정을 통해서 국가가 우리 자국민의 피해배상까지 다 받은 것으로 되었고 당시 신문 기사에서도 한일협정문을 통해서 개인 민사배상길을 닫혔다고 게재되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제 정부만 바라보게 되죠. 근데 이 박정권은 일제강점기에 배보상대상자를 사망자로 국한시킵니다. 분명히 부상자를 포함해서 일본에게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배보상금으로 돈도 합의한 것에 10/1정도의 돈만 실제 지급합니다. 여기엔 합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죠. 

이 합의록은 노무현정권들어서야 겨우 밝혀집니다.

결국 이들은 배상당사자인 일본기업으로 향하게 되고 일본에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일본재판소는 당연히 불법이란 사실은 강점기 자체가 합법이어서 배상으로 결론날 수 없다고 하고 보상 자체는 한일협정을 통해서 모두 지급했다고 하여 결국 30년 넘게 끈 소송은 패소로 확정이 됩니다.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국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사합의록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일본 판결이 한일협정에 모두 배보상이 해결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법원은 외교부의 국가기밀이란 거들먹거리는 무소불위 권력에 맞서 의사합의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박정권이 어떻게 강제피해자들의 피같은 배상금을 처리했는지를...

그리고 과거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 선 노무현정부에서 한일협정에 민사청구권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고무되었고 곧 배상받을 거라 들떴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상한 소송기술을 내세워서 이들의 배상을 차단합니다. 소멸시효... 민간인 민사청구권은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송이 가능하지만 대신 해방때부터 또는 한일협정때부터 소송제기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웃기는 일이죠. 한일협정 맺은 그때부터 배상청구를 했어야 하다니 모든 언론에서 개인배상청구는 협정체결로 인해 안된다고 말해놓고선 이제와선 그때부터 했어야 했다라니...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제재가 소멸시효인데 부단히 애썼던 그들에게 소멸시효라.. 이렇게 정의는 실현될 듯이 보이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대법원에서 1,2심패소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소송이 뒤집어지리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피고측은 잘나가는 김앤장.. 일본에서 이미 패소난 사건.. 국회도 모른척 한 사건(친일청산이 왜 필요한지 다시금 느낍니다.)

근 70년을 기다려 너무도 상식적인 정의를 이제서야 본 것입니다.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 유시민대표의 말이 기억납니다.

역사는 정의의 편이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가끔씩이라도 정의가 가끔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끔 정의를 볼 수 있겠지요?

즐거운 연휴 이어 가시길 바랍니다.

IP : 118.217.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억울해서.....
    '12.5.27 3:11 PM (116.127.xxx.28)

    어찌들 사셨을까요?

    친일 매국노가 사회지도층의 껍질을 쓰고 활개치는 세상....
    참으로 말도 안되는 이 세상...
    그 긴긴 세월을........
    어찌들 사셨을까요? ㅠ.ㅠ

  • 2. 자연과나
    '12.5.27 11:10 PM (61.253.xxx.35)

    그렇지요. ㅠㅠ 강제징용자는 수천명에 달하는데 일본에 소제기자는 수십명..대법원에 올라간 원고는 단 8명입니다. 원고로 참여한 많은 분들이 벌써 눈감으시고도 남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친일매국노가 버젓이 이승만과 미군정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뉴라이트를 결성
    이제는 당시에 친일 아닌 자가 누가 있었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미친 소리를 버젓이 하고 다닙니다.
    프로파겐더의 창시자 에드워드가 그랬다죠. 거짓말을 천번하면 진실이 된다고요.ㅠ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가 되겠지요.

    그렇기에 이번 판결은 이 정권하에서 그것도 가장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고도 남습니다. 원래 작년말에 판결날 예정이었는데 지금에서야 난 걸 보면 여기에 참여한 학자들의 비롯하여 재판부가 어떻게 소송에 임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1892 공무원 시험에 영어가 그렇게 비중이 높은가요? 6 눈에확띄네요.. 2012/05/29 2,373
111891 EM으로 설거지나 각종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8 ... 2012/05/29 2,581
111890 새로 분양한 마포 상수동 레미안 아파트 어떨까요? 3 아파트 2012/05/29 2,098
111889 [단독]‘학력 거짓말’ 이자스민, 필리핀 NBI에 피소 2 교민사회 2012/05/29 1,620
111888 저번에 약국 잘못으로 항생제 두배로 먹었다는 후기 입니다 7 허탈합니다 2012/05/29 2,608
111887 넝쿨당 귀남이네 양부모는 언제 등장하나요 ㅎㅎ 14 ㅇㅇ 2012/05/29 3,359
111886 캐나다 이민가서 거기 공무원 되면 좋은가요? 4 궁금 2012/05/29 4,253
111885 연봉이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긍정의힘 2012/05/29 562
111884 시어머니의 전술~ 7 며느리 2012/05/29 3,308
111883 3주된 간장게장 간장이 있는데 버려야할까요? 2 아깝다 2012/05/29 689
111882 책 곰팡이 냄새제거 도와주세요! 2 도움 절실(.. 2012/05/29 4,549
111881 초 1 시력이요 2 시력 2012/05/29 588
111880 강쥐 암컷 중성화 왜 이렇게 비싼가요? 11 강쥐맘 2012/05/29 2,427
111879 내용다시 수정했어요 고속도로로 땅이 편입된다는 글인데요(제가 잘.. 2 2012/05/29 681
111878 말 늦게 터진 아이 ..시간이 지나면 공부를 잘 할까요 ? 9 프리티걸 2012/05/29 3,070
111877 7세. 수학학원 보내라는 시부모님. 추천 좀 해주세요. 4 에구 2012/05/29 1,557
111876 원웨이는 딴곳과 많이 다른가요~~~?** 3 궁금맘 2012/05/29 1,082
111875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과 관련.. 10 진짜로 몰라.. 2012/05/29 776
111874 ‘문제제기’하면 ‘종북’?…MB색깔론, 방송3사 단순전달 1 yjsdm 2012/05/29 478
111873 7급 공무원이신 분 시험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7 dff 2012/05/29 3,703
111872 스마트폰, 지하철 와이파이가 왜 안될까요? 6 궁긍 2012/05/29 2,305
111871 자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되기 힘든가요? 4 ... 2012/05/29 6,923
111870 냉동고에 소고기국거리가 넘 많은데 뭐하면 좋나요? 7 냉동고에 엄.. 2012/05/29 1,664
111869 남성용 쿨토시 2 2012/05/29 1,034
111868 인터넷 통장정리 아시는분. 2 .. 2012/05/29 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