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초2학교에서일어나는일

질문 조회수 : 1,378
작성일 : 2012-05-18 08:00:22
초2남자아이 친구한테 뭐자랑했다가
친구가 시끄럽다고 그만하라했고
상관없이 했고
갑자기 와서 목조르며
반성문썼다는데
그냥지나가야하나 아님 선생님상담해야하나
일터질때마다 선생님한테 가야하나요 매번
IP : 219.251.xxx.2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18 8:07 AM (147.46.xxx.47)

    둘다 반성문 쓰고 넘어갔다면.. 굳이 상담가실것까지.....

  • 2. ....
    '12.5.18 8:36 AM (220.86.xxx.141)

    둘다 반성문 쓰고 넘어갔다면 이번에는 넘어가세요.
    다음에도 그 친구가 또 폭력을 쓴다면 그때는 한번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무슨 자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초등 2학년 아이가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할 정도라면
    게다가 상관없이 계속해서 험한 일을 당한거라면 원글님 아이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폭력이 정당하다는 말이 아니라..원글님 아이도 문제의 원인을 유발한다는 얘기죠.
    아이들은 이야기할 때, 혼이 날까봐 본인의 잘못은 축소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또 발생되거든 주변 친구들에게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 3. ;;;;;;;;;;
    '12.5.18 8:37 AM (119.67.xxx.155)

    둘 다 잘못 했고 벌 받았으면 그냥 넘어 가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2194 거실 티비장 살까요 어쩔까요? 4 고민중 2012/05/25 1,750
112193 새벽5시에들어오는남편이해해야되나요? 4 오케스트라 2012/05/25 2,190
112192 ㅅㅈ~어머님... 아직도... 7 마음 2012/05/25 2,431
112191 민주당 경선 신청해요. 3 사월의눈동자.. 2012/05/25 1,124
112190 회원장터에서 거래할때 14 모모 2012/05/25 1,701
112189 또 한번의 이클립스(?) 1 숨은 사랑 2012/05/25 985
112188 강아지가 목이 쉬었어요. 3 걱정 2012/05/25 2,131
112187 젖병세정제가 일반 세제보다 더 좋은가요? 2 세정력 2012/05/25 1,237
112186 전화기 꺼둘때 카톡이 오면 전달이 안되나요? 1 무지개여행가.. 2012/05/25 1,269
112185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4 여행 2012/05/25 912
112184 아들. 어이 없네요. 5 네 이놈! 2012/05/25 2,613
112183 제주도 살리기 서명 2 ~~ 2012/05/25 854
112182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가방이 고민이네요 4 보나마나 2012/05/25 1,310
112181 5년 거치 5년 분활 상환 1 .. 2012/05/25 1,280
112180 LG U+ 스마트폰 쓰시는분 11 아림맘 2012/05/25 2,244
112179 신고를 할까요 말까요? 5 -..- 2012/05/25 1,534
112178 두산베어스 "盧, 돈내고 입장권 산 최초의 정치인&qu.. 15 샬랄라 2012/05/25 2,620
112177 파마할때 머리감고 가야해요? 4 ㅁㅁ 2012/05/25 7,790
112176 대기업 사무직 경력의 마흔 넘은 아줌마,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4 ㅇㄹ 2012/05/25 2,967
112175 우리 사회의 패러독스 by Dr. Bob Moorehead목사 숨은 사랑 2012/05/25 861
112174 밥못먹어ᆢ 죽을수도 있단 생각들어요 5 배고파요 2012/05/25 2,248
112173 님들 취업싸이트 추천좀해주세요... 2 취업 2012/05/25 1,185
112172 전기밥솥 밥하고 모두 덜어서 냉동시키시나요?? 13 전기세를 줄.. 2012/05/25 5,441
112171 미국 멕시코 FTA에서 수의사 면허 상호 인정 조항 있었는데 ... 2012/05/25 1,320
112170 ‘22조’ 서울시 예산, 시민들이 심의 3 세우실 2012/05/25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