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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때 대출금 상환.. 매수인쪽 법무사가

첨집파는이 조회수 : 2,983
작성일 : 2012-05-03 16:22:52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하는말이
집담보 대출금 상환.. 따로 하지말고
매수인쪽 법무사가 전화오면 상환하고 오라고 이야기하라네요
은행에 직접하는것과 말소비용도 비슷할거라면서..
전혀 비용 차이가없나요? 원래 요런식으로 하는건지..
IP : 121.139.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 4:56 PM (114.129.xxx.28)

    매수인쪽 법무사가 하게 되면 겸사겸사 등기소 가는 거라서 그 분들이 거저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말소비용 그리 크지 않으니 맡기세요. 은행에 맡기는 금액 정도 법무사님께 지불하면 될 듯 합니다.
    잘 얘기하면 거저 해주기도 하고 깎아달라고 하셔도 되세요6^

  • 2. 참새짹
    '12.5.3 5:29 PM (122.36.xxx.160)

    윗님 잘못 알고 계세요. 요즘 은행들은 대출서류들을 대출받은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고 일명 센터로 불리는 곳에서 모아서 보관하므로 법무사들도 말소하러 센터로 가야되서 말소는 귀찮기만 하고 돈이 안돼요. 그럼에도 매수하는쪽 법무사가 하는 이유는 매수자가 대출받아 집 사는경우 대출은행의 등기를 하려면 말소등기를 해야하고 설령 대출받지 않는다해도 매도자가 대출금을 상환했는지 확인하는게 관행적으로 법무사가 해주다 보니 그런거지 말소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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