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데리고 이혼을 하고(친권 & 양육권 가지고 있음) 재혼을 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남편을 만나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딸의 친부가 ' 딸이 외국으로 이주해도 된다'는 동의서를이곳 이민성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남편에게 여러 차레 동의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전남편은 동의서를 절대로 해 줄 수 없다고 감정적으로 나오고 전화도 응하지 않습니다.
현재 임시비자가 만료되어가고 있고 아이도 다니는 학교에서 못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케 전 남편으로 부터 동의서를 받나요?
제가 단독으로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친권박탈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