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도대체 자료를 찾을수가 없네요. ㅠㅠ
은행에서 고객에 담보를 잡히고 대출을 받잖아요.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담보물 처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찾아보니 법원경매가 나오던데요.
이게 유일한 방법인가요?
먼저 시장에 오픈하는 자체처분? 이런것도 가능한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된 자료는 없고
은행에는 1년에 한번 예금이나 적금 들때 가보지
이게 상품문의라서 창구에 물어볼수 있는것도 아니고
아는 친구중에 은행다니는 친구가 있는것도 아니구요.
갑갑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