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고 사직이 뭔가요?

조회수 : 3,077
작성일 : 2012-04-22 14:12:06
퇴사를 하고 싶은데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회사쪽에 "저를 xxx이유로 해고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게 권고 사직이 맞나요?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권고 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유도하는거라고 나와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잘 나와있지 않아서 좀 헷갈려서요
IP : 78.251.xxx.18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2.4.22 2:15 PM (118.33.xxx.60)

    제가 알기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그만둬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이 땐 실업수당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실업수당 받을 수 없고요.

  • 2.
    '12.4.22 2:17 PM (78.251.xxx.181)

    네 그건 알지만 만약 제가 사직서를 내고 싶은데
    다른 회사를 찾는동안 실업수당을 받고 싶은경우, 이럴땐 권고사직을 회사쪽에 부탁하는건가요?
    아님 따로 다른 명칭이 있나요?

  • 3. 음?
    '12.4.22 2:26 PM (118.33.xxx.60)

    인력고용인가? 실업수당 관련 센터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사항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회사하고 잘 말해서 권고사직 형태로 하는 게 최선이구...
    만약 제가 잘 모르는 다른 사정으로 퇴직하시는 거라면 실업수당 관리하는 곳에 물어보시길 추천드려요...

  • 4. ...
    '12.4.22 2:28 PM (59.187.xxx.13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둘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세요.
    말 그대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구요.
    허위신고를 해서 적발될 경우는 지급된 실업급여의 2배 추징은 물론 회사에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 5. 흐음..
    '12.4.22 2:33 PM (78.251.xxx.181)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는경우 실업대상이 안되는거 압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경우엔, 윗윗님 말씀대로 권고사직을 부탁하는게 맞겠죠?
    괜히 권고사직 요청했다가 다른 정확한 명칭이 있을까 해서요~

  • 6. 그런데...
    '12.4.22 2:39 PM (58.230.xxx.113)

    내가 자진 사직했다가, 권고사직 요청한다고 회사측에서 고려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허위신고 적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직서 수리할때, 권고사직으로 서류를 다시 쓰기도 하는데...회사에 부탁해야 할 일이라 잘 말씀드려봐야 해요.

  • 7. ..
    '12.4.22 2:42 PM (39.121.xxx.58)

    불법이라고해도 원글님 참...
    회사에 불이익갈 수있다는데도 본인 이익만 생각하시네요.

  • 8. ??
    '12.4.22 3:18 PM (116.120.xxx.136)

    실업수당은 본인이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도 의원 사직자를 권고 사직으로 써줘도 안되는 겁니다.

  • 9. ...
    '12.4.22 3:21 PM (175.117.xxx.13)

    원글님의 회사가 자의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권고사직이 많으면 회사에도 별로 좋을 것이 없어요. 허위로 판명되면 벌금 등이 있을테고, 정부 지원금 같은 거 신청할때도 권고사직 등이 있으면 안되고, 다른 직원들도 퇴사시에 실업급여 처리해달라고 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050 차 트렁크에 개 목매달아 놓고 전력 질주한놈.. 19 악마 2012/04/22 3,420
99049 강남좌파가 대단하네요 2 참맛 2012/04/22 1,464
99048 배우고 싶은데... 3 요리 2012/04/22 1,168
99047 중학생 아이가 82쿡에 합창곡 좀 여쭤봐달래요. 15 .. 2012/04/22 2,179
99046 키자니아 쉬는 요일이 언제인가요? 입장권파실분 연락주세요 2 하늘 2012/04/22 1,075
99045 강동구 미용실 추천 바랍니다 미장원 2012/04/22 1,435
99044 대학병원 간호사 6 연봉 2012/04/22 4,960
99043 더킹) 은씨눈♥앵씨눈 공주 다음주 스포 보셨나요? 6 스포 2012/04/22 2,058
99042 아 진짜 남초 사이트 소개좀!! 6 소년일까나 2012/04/22 1,980
99041 요즘 민간인 사찰 문제 너무 조용하네요. 4 .. 2012/04/22 750
99040 옥탑방왕세자에서 장회장 딸이 누구인건가요? 4 궁금 2012/04/22 5,896
99039 타인의 분노에 불안을 심하게 느껴요 6 도와주세요 2012/04/22 1,887
99038 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3 .... 2012/04/22 1,403
99037 지하실 누수... 걱정 2012/04/22 615
99036 화장독 걸려보신분 질문이요~ 3 피부 2012/04/22 1,485
99035 가족카드도 똑같이 할인 되겠죠? 1 놀이공원 2012/04/22 612
99034 요즘 파마 얼마정도 하나요?? 12 .. 2012/04/22 9,849
99033 벚꽃 구경 이제 못하겠죠? 8 .. 2012/04/22 1,638
99032 지금 도장 팔 수 있는곳좀 알려주시와요 ㅠㅠ 3 완전급질!!.. 2012/04/22 846
99031 동네에 초중고들 학생 대상 진로상담소가 생긴다면 어떠세요?^^ 6 하람하늘맘 2012/04/22 977
99030 오슬로 의자 써보신분? 현사랑 2012/04/22 536
99029 영화'씨민과 나데르의 별거'녹화해 보다가,,, 17 영화 뒷부분.. 2012/04/22 3,276
99028 새누리당 경선하면 김문수는 몇 등할까요 ? 3 .... .. 2012/04/22 1,117
99027 이용권? 자유이용권이 포함된 건가요? 에버랜드 2012/04/22 393
99026 지금 어린이대공원 가면 어떨까요? 4 0000 2012/04/22 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