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을 살았지만 도저히 성격차이로 협의서 쓴후 이혼조정기간이에요.. 그동안 직장생활도 못하고 얘가 아파서 집에메여 살림만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관계로 남편이 양육권을 맡는다합니다. 조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합의를 봐서 월세방하나 얻을수있게 나도 직장생활을 해야되니까 2천만원정도 위자료로 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올때 전세대출 받은거랑
빚이있어 그금액을 줄수 없다고 해요.. 자기두 먹고 살아야한다면서..육천정도 되는 빚이있지만 금방일어날사람인데
애하나에 직장에서 나름 인정받고 잘나가는 인간이 헤어질때도 법원에가서 상담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후 금액이 정해지면 주겠다고 합니다. 십년을 살았는데 이금액도 못받나요? 서로가 바람이나 알콜중독, 과소비 이런건 없습니다
본인의 식구 챙기는게심하고, 주변사람들한테 관대하고 가정에는 소홀하고 대화도 무지없습니다. 아내한테 바라는게 너무많아 스트레스에 우울증도 왔구요.. 얼마전엔 친정식구들 불러놓고 제 험담까지 했습니다. (거짓말까지 섞여가며) 생활비(80)로사채를 쓴다는둥,애 수학도 못가르친다는둥, 밥이랑.반찬을 며칠씩 먹는다는둥 쪼잔한 행동을 해보였습니다.
더이상은 화해의 빚이 안보이고 정이떨어져 살수없습니다.
그조정기간동안 화해해서 잘사는 부부가 있다고는 하는데 살아도 이런상처를 또 받을까 싫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