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로 이사 온지 3개월 됏는데 주인이 집을 내 놨대요

집사말어 조회수 : 2,466
작성일 : 2012-04-19 19:34:12

아, 맥 빠지는 하루네요.

일 끝내고 집에 와서 애 돌보는 것도 스트레스에 감기도 안 떨어지고..

12월 말에 전세로 이사왔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나름 랜드마크라는 곳이고

평수도 많이 넓혀왔어요.(40평 후반) 전에 살던 30평대보다 2억이나 더 주고 전세로 이사 왔고

8년만에 이사라 내 집은 못 사도, 인테리어는 못해도,  도배도 100만원 남짓 제 돈 들여하고 가구도 다 바꾸고

커튼도 새로 하구.. 그러느라 돈 엄청 많이 썻네요.

1월부터 긁은 카드 할부 때문에 아직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 주인이 전세 끼고 집을 내 놓았다네요.

몇 달전 도배한 집이니 이 동네에선 제일 깨끗하겠죠.. 보러 온 사람이 당장 전세끼고 매수하려는지 알수 없지만

그래도 맘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구요. 동도 가장 로얄 동이구.. 집 앞에 벚꽃도 너무 이쁘게 피어 있는 오늘이라.. ㅠㅠ

이사 올 때 집 주인이 이 동네 몇 채 집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 분양 받은 주상복합을 무리해서 사느라 이자가 많이 나가는 눈치였어요.

왠지 전세 계약할 때도 집을 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가 새로 집 도배하고 나니 이 틈을 타 왠지 집을 내 놓은 거 같기도 하구 여튼 기분이 그러네요.

그래도 앞으로 1년 8개월동안은 계약 기간이니 집이 나가도 살 수는 있겠죠?

시세를 보니 9억 정도 하던데 그래도 계약이 척척 잘 되는지 알 수 없네요.

하도 불경기라고 해도 집 살 사람은 사고 그런건지...

이래서 자기 집을 사서 살아야 하나봐요. 우울해서 몇 마디 푸념해 보네요

세입자인 제가 집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는 없겠죠? ㅠㅠㅠ 약자의 설움이란..

IP : 175.197.xxx.1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8:05 PM (119.202.xxx.124)

    집 안보여줘도 됩니다.
    2년 기한 두세달 남은 시점이면 통상 보여주지만 계약하고 3개월만에 집 내놓은건 주인 횡포죠.
    싫다고 거절하셔도 됩니다.
    집이 팔려도 절대 기한내에는 안나가셔도 되고요.

  • 2. **
    '12.4.19 8:40 PM (59.16.xxx.232)

    세놓고 있는 집주인 입장입니다.
    임대계약이라는것은 어쨌든 2년을 보장받는 계약이에요

    임차인에게 어떤 사전 양해도 없이 집을 내놓는것은
    세상사는 예의가 아닌것같네요.

    만기가 다된 시점이 아닌데 집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계약한 2년은 무슨일이 있어도 살수있는 권리가 보장된것입니다.

    집주인이 항의하면
    내 공간을 타인에게 자꾸 보여주는것 내키지 않는다고 하세요

  • 3. 저도
    '12.4.20 2:24 PM (61.74.xxx.118)

    2년전 4월에 이사와서 7월부터 집을 보여줬네요. 신생아도 있었는데..ㅜㅜ
    정말 그때 너무 맘이 안좋았어요. 1년동안 집을 보여줬고, 작년 10월쯤 드디어 팔렸는데,
    새로운 집 주인 만나서 이번달 전세 연장했어요. 차라리 빨리 팔리는게 좋은것같아요.
    좋은결론 나길 바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890 요즘들어 얼굴이 너무 당겨요 ㅠㅠ 11 건조해ㅠㅠ 2012/04/19 2,835
101889 뭐가 맞아요? 1 ㅎㅂ 2012/04/19 809
101888 기사/고령화보다 빚이 더 빨리 늘고있다 한국일보 2012/04/19 1,263
101887 이것은 리얼 210프로 2 아이들은 개.. 2012/04/19 1,185
101886 혼인 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18 .. 2012/04/19 4,802
101885 분당 아름마을에서 판교역까지 3 걸어갈 수 .. 2012/04/19 1,503
101884 무상급식 떠안은 지자체 곳간 거덜 날 판 5 gh 2012/04/19 1,530
101883 좋은 역사책 소개해주세요. 8 역사공부 2012/04/19 1,755
101882 아아기 저를 너무 부려요..에궁.. 1 왕자님 2012/04/19 1,070
101881 건망증, 이 정도면 병원 가봐야겠죠? ㅠㅠ 2 심각!! 2012/04/19 1,484
101880 수도세 요금폭탄 맞았어요!!ㅠㅠ 9 쇼크 2012/04/19 4,884
101879 무선핸디형 청소기 배터리요 1 툭툭.. 2012/04/19 1,550
101878 박원순 시장님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일들이 생길까요???.. 22 흠~~ 2012/04/19 2,645
101877 승마운동기 사용해보신 분 계세요? 신문에 광고 나오던데.. 4 뱃살~ 2012/04/19 2,494
101876 "박원순 칼을 빼다"…지하철 9호선은 시작에 .. 14 우리는 2012/04/19 3,068
101875 어떤 채소가 필요할지 2 ... 2012/04/19 1,039
101874 주기자님 오늘 인터뷰 내용 정리해서 올려볼께요 20 ^^ 2012/04/19 3,976
101873 가슴커진다는 매선침 혹 맞아보신 분들 효과있던가요? 2 2012/04/19 4,156
101872 엘리베이터에서 위아래로 훑어보고 인사씹는 여자 10 곰돌이궁디 2012/04/19 3,886
101871 10월 프랑스 스페인 신혼여행시 자유여행또는 패키지중 어떤게 나.. 7 윤미경 2012/04/19 1,985
101870 옷정리할 수납함 도움주세요 3 도와주세요^.. 2012/04/19 1,893
101869 박원순 시장님이 원리원칙대로 강하게 나가시네요.. 12 .. 2012/04/19 2,448
101868 땅콩하고 강정 어디서 사드세요? 4 간식 2012/04/19 1,237
101867 대우클라쎄냉장고어떤가요? 10 냉장고고장난.. 2012/04/19 11,047
101866 딱딱한 잼 살려주세요 3 ㅠㅠ 2012/04/19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