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인 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 조회수 : 4,455
작성일 : 2012-04-19 18:41:47

제 이야기는 아니구 결혼한 제 친구이야기예요

제 친구는 결혼한지 이제 6개월밖에안된 신혼이구요

한참 좋아할 시기에 시댁과 남편의 거짓말로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있어요

둘은 소개로 만났고 만난지 5개월만에 결혼을 급하게 하게됐어요 남자가 5개월동안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만큼 너무 잘해줘서 모두가 부러워했었죠

만난지 한달쯤 됐을때 부터 남자가 결혼하자고 얘길했고 자꾸 시댁 모임에 여자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시댁쪽에서도 너무 참한 아가씨라고 좋아하면서 결혼을 서두르더래요

친구는 20대후반이구 남자분은 30대 중후반으로 결혼을 생각할 나이라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난 사이기도했고 어차피 결혼할꺼면

만난 기간따위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않아서 남자쪽에서 밀어붙이는대로 결혼을 빨리 진행했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7살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사촌누나가 이혼을하고 돈을 벌러 외국에나가면서

딸까지 데리고 갈수가없어 잠깐 맡겼대요 그 사촌누나의 부모님은 나이도많이드시고 아버지가 병중이시라

애를 봐줄수 없는 상황으로만 알고있었고..

암튼 친구는 결혼할때 시부모님이 너무 강력하게 원하셔서 합가를 했거든요

2년뒤에 집을 사주셔서 분가를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어차피 남편의 나이도 있으니 바로 임신할 계획이라 그게 낫겠다 싶어 친구는 시댁에서 살기로했구요

그리구 뜻대로 바로 임신이되어 하던일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집에만 있다보니

그 조카를 돌보는건 친구의 몫이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애가 너무 오냐오냐커서 버르장머리가 없고 자기 뜻대로 안되면 집안을 발칵뒤집어엎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구요 아무튼 남편도 잘하고 시댁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잘해줘서 조카문제 빼고는

그럭저럭 지낼만했는데 어느날 남편 통장을 정리해보니 친구가 모르는 통장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조카이름으로 되어있는 적금이었던거예요 적은금액도 아니고 매달 50만원씩 꼬박꼬박 넣었더라구요

뭔가 이상해서 남편을 추궁했더니 사실 그 조카가 남편이 사고쳐서 낳은 자식이었다고

언젠간 알아야 할꺼같아서 말을한다고 사실을 털어놓더랍니다

결혼전에 말하면 자길 떠날꺼같아서 일단 결혼을 하고 의도적으로 떠날수없게 만들려고 임신도 빨리시킨거였죠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 조카라고 알고있었던 남편의 아이는 시부모님의 자식으로 호적에 넣어서 남편은 호적상으로도

깨끗해서 의심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지금 친구는 그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 있구요 친정에선 당장 애를 지우고 혼인무효 소송을 하라고하는데

친구는 충격을 먹고 식음을전폐한채 하루하루 보내고있어서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할지 모르겠네요

애도 임신한 상태이고 결혼을 한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혼인무효 소송이 가능할까요?

IP : 124.49.xxx.7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6:45 PM (72.213.xxx.130)

    사기 결혼은 맞네요. 이혼 사유는 충분한데 법률적으로 알아보세요.

  • 2. ...
    '12.4.19 6:45 PM (168.248.xxx.1)

    법조인이 아니라서 확실히 기다아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가능해야죠! 당연히 가능해야 합니다!!
    저런 상황이 가능하지 않다면 무슨 상황에서 가능해야 하는겁니까!

  • 3. ㅇㅇㅇㅇ
    '12.4.19 6:49 PM (115.139.xxx.72)

    무효는 안되고요. (무효는 거의 친척끼리 혼인신고를 올린 정도여야 가능)
    혼인취소소송을 알아보세요.

  • 4. 글쎄요
    '12.4.19 6:50 PM (118.36.xxx.127)

    혼인무효사유가 아니예요.
    혼인무효가 되려면 혼인의 합의가 없던지 근친간 결혼이어야 합니다.
    사기 결혼으로 혼인취소사유는 될 수 있어요.

    울고 있지만 말고 빨리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고
    증거 확보하심이 낫지 않을까요?

  • 5.
    '12.4.19 6:50 PM (115.93.xxx.82)

    세상에......저게 사기가 아니면 뭔가요.....

    옛날에 이리 시집가신분들 많으셨다는데 ㅠㅠ

  • 6. 에구...
    '12.4.19 6:56 PM (222.116.xxx.180)

    남녀 모두 걸혼 전 행적조사 필수네요... 호적세탁을 하질 않나....

  • 7.
    '12.4.19 6:57 PM (59.10.xxx.221)

    무효 소송 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네요.ㅜㅜ
    그냥 사기 결혼으로 이혼 소송을 내는 수 밖에요.
    그 남편놈하고 어린 아이하고
    이 결혼 전에 낳은 혼외 자식이고, 친자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겠지요.
    그런데, 결혼 후 재산에 기여도가 낮아서 위자료 액수는 적을 듯 해요.
    아... 이래저래 그 여자분 너무 안쓰러워서 어쩐대요...
    모쪼록 잘 마무리 되고, 여자분도 빨리 몸도 마음도 잘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친구분이 옆에서 잘 위로해 주세요.

  • 8. 왕소라
    '12.4.19 6:57 PM (180.71.xxx.66)

    그 시댁 어른들부터 몽땅 못됐네요
    그 중대한일을 어찌 속이고 결혼을 진행했을까요
    남에 인생을 이리 망쳐도 되는건가요?
    지금이 자유당시절도 아니고...
    그나저나 뱃속에 아이는 어쩐대요
    아이를 혼자낳아 키운다는것도 보통일이 아니고
    시댁에서는 그 아이를 빌미로 뻐팅길꺼 같은데..
    참 안타까운일입니다.

  • 9.
    '12.4.19 6:58 PM (175.197.xxx.113)

    가족 사기단이네요
    세상무섭다

  • 10. 흠냐
    '12.4.19 7:01 PM (118.223.xxx.25)

    소개해준사람도 죽을맛이겠네요;;;;;

  • 11. 정말
    '12.4.19 7:10 PM (211.172.xxx.11)

    소개해준사람은 이 사실을 몰랐던건가요?
    가족일이라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소개로 만났는데 아버지가 애인도 엄청많고 술좋아하고 술집좋아하고 그런스타일인데요.
    다 알면서 소개시켜줬더라구요. 그리고 집도 빚더민데 빚은 커녕 부잣집이라고 뻥을 쳐서 ㅠㅠ
    결혼식 하자마자 시집에서 외가에다가 돈빌려가고... 옛날이라 결혼식올리면 끝이니까 그냥 살으셨어요. 결국, 몇년전 이혼하셨지만..

  • 12. 여러가지로 꼬일 일이
    '12.4.19 7:14 PM (124.52.xxx.34)

    결혼은 소송하면 될 일이라 치지만
    뱃속의 아이는 어떡하나요?
    엄연히 애 아부지가 존재하니까 본인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일일테고
    도대체 어쩜 저리 철판같은 가족네들이 다 있답니까...에휴

  • 13. 지금 길거리
    '12.4.19 7:14 PM (211.246.xxx.124)

    끝까지 못읽었지만
    사기 결혼이란걸 인지하고 3개월 지나면
    취소 불가능해요

  • 14. 결혼한 지
    '12.4.19 7:23 PM (221.151.xxx.117)

    6개월이라는 거지 인지한 지는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부터 빨리 알아보세요. 윗분들 말씀처럼 무효소송을 불가능할 겁니다.

  • 15. ..
    '12.4.19 7:29 PM (119.202.xxx.124)

    저렇게 깜찍하게 속이고 사기치는 인간 뭘 믿고 삽니까?
    헤어져야죠.

  • 16. bloom
    '12.4.19 7:32 PM (113.198.xxx.73)

    혼인무효소송은 불가능하고 혼인취소소송은 가능합니다.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제808조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또는 제810조 -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17. 위자료소송
    '12.4.19 7:53 PM (119.69.xxx.144)

    사기결혼으로 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해요.

    남편뿐만아니라 속인 시부모와시댁식구들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긴하지만 받아봐야 변호사비주면 손에 얼마 남지 않을것같아요.

    다만......이미 임신도했고, 이상태에서 아이 지워버리면 요즘은 낙태가 불법이기때문에 그쪽에서도 불법낙태로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 18. 우선
    '12.4.19 11:38 PM (211.63.xxx.199)

    혼인 무효 소송 먼저 해야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다면 그쪽에서도 아이 낳길 원하질 않을겁니다.
    배다른 아이를 둘이나 떠 앉을순 없을테니까요. 그렇다고 키우지도 않을 아이 낳으라고 할것도 아니고요.
    결혼전에 뒷조사를 좀 더 확실히 했어야 하는건데 좀 안타깝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158 다문화정책의 숨겨진 진실!?! 자스민차 2012/04/19 708
98157 영어진짜간단한거... 순서가 알고 싶어요 1 ㅎㅂ 2012/04/19 1,012
98156 머리아프고 배아프고,,, 2 아로 2012/04/19 593
98155 <힐링캠프> 박원순시장 '힐링' 없던 일로...[가카.. 9 우리는 2012/04/19 2,998
98154 정신나간 짓 하고 왔어요 ㅠㅠ 8 purple.. 2012/04/19 2,954
98153 문도리코가 억울해 하는 것도 0.1%는 이해가 되는게 ㅇㅇㅇㅇ 2012/04/19 775
98152 책제목 알고 싶은데 궁금이 2012/04/19 586
98151 회원장터 글쓰기가 안되는 이유는??? 3 루씰 2012/04/19 636
98150 요즘들어 얼굴이 너무 당겨요 ㅠㅠ 11 건조해ㅠㅠ 2012/04/19 2,412
98149 뭐가 맞아요? 1 ㅎㅂ 2012/04/19 474
98148 기사/고령화보다 빚이 더 빨리 늘고있다 한국일보 2012/04/19 961
98147 이것은 리얼 210프로 2 아이들은 개.. 2012/04/19 861
98146 혼인 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18 .. 2012/04/19 4,455
98145 분당 아름마을에서 판교역까지 3 걸어갈 수 .. 2012/04/19 1,180
98144 무상급식 떠안은 지자체 곳간 거덜 날 판 5 gh 2012/04/19 1,228
98143 좋은 역사책 소개해주세요. 8 역사공부 2012/04/19 1,444
98142 아아기 저를 너무 부려요..에궁.. 1 왕자님 2012/04/19 752
98141 건망증, 이 정도면 병원 가봐야겠죠? ㅠㅠ 2 심각!! 2012/04/19 1,137
98140 수도세 요금폭탄 맞았어요!!ㅠㅠ 9 쇼크 2012/04/19 4,577
98139 무선핸디형 청소기 배터리요 1 툭툭.. 2012/04/19 1,236
98138 박원순 시장님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일들이 생길까요???.. 22 흠~~ 2012/04/19 2,304
98137 승마운동기 사용해보신 분 계세요? 신문에 광고 나오던데.. 4 뱃살~ 2012/04/19 2,153
98136 "박원순 칼을 빼다"…지하철 9호선은 시작에 .. 14 우리는 2012/04/19 2,706
98135 어떤 채소가 필요할지 2 ... 2012/04/19 722
98134 주기자님 오늘 인터뷰 내용 정리해서 올려볼께요 20 ^^ 2012/04/19 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