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전문가님 다시 부탁드려요. 매매계약해지 위약금요.

모서리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12-04-19 17:12:04

3월 21일 부동산에서 a 부부가 방문하였고 다음날 같은 a부부가 와서 집이 맘에 든다고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부동산관계자(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가 전화로 계약금액을 흥정했고

4월 30일내로 매매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200만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부동산에서 잔금관계로 얘기할 것이 있다 하여 갔습니다.

우리집을 보러 온 a부부는

 b라는 사람이 우리집을 사면  전세를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은 b라는 투자가라더군요.

그런데 b가 a라는 전세입자를 끼고 투자하는 거라서

우리가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더군요.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 싶어 항의했더니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약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기도 싫고 또

b라는  투자가라는 사람이

4월30일에 잔금이 되지 않으며 5월1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할때 위약금 얘기 없었고 부동산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일 뒤 다른 분과 계약을 했더니

b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고 위약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4월30일에 잔금완료하는 조건과 우리집을 매매하기로 했던 사람이a가 아니라 b라는 사람이며

가짜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녹취록 가지고 있구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

괘씸한 부동산은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어디다 물어야 할지 몰라서요.

IP : 180.229.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4.19 6:29 PM (124.80.xxx.53)

    애초에 매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매수자인 것처럼하고 계약을 했고 그후에 그같은 사정을 애기했으면 잘못은 그쪽에 있는거 아닌가요. 적반하장으로 위약금을 물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다니 말이 되나요.법무사 사무실 이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사정얘기를 자세히 하고 답을 들어 보세요.
    게약하기전에 모든 사정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원글님에게 양해를 얻은 다음에 게약을 했는데 원글님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게 아니잖아요.좀 세게 나가셔야 되것같아요.

  • 2. 해롱해롱
    '12.4.19 7:48 PM (119.65.xxx.74)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계약일에 4월 30일 이내로 잔금치루기로 하셨다면 5월10일에 잔금 하기로 변경한다는건 투자자쪽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거구요 잔금날짜 변경이유로 원글님께서 계약 파기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중개업자는 명백히 잘못했구요(허위문서 작성)등록관청에 신고하게되면 벌금형 받을수 있어요 또한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 하지 않은점은...그분이 소속공인중개사이면 중개행위정도는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사무실 사장의 이름으로 자기가 도장을 찍는다던가 서명을 한다던가..하는..이건 아주 크게 처벌받아요 무조건 등록취소예요 이런 상황을 중개업자에게 잘 설명을 해보시고 그래도 예기가 안통하면 등록관청에 신고 가능할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100 허경영 대선출마 선언!! 대선공약 5가지 14 이론!!! 2012/04/19 1,834
98099 초1 아이들 생일선물 추천좀 해주세요 3천원정도에서요. 6 .. 2012/04/19 1,229
98098 사람 중에서 별로 느낌안좋은 사람들 있지요? 26 [[ 2012/04/19 33,286
98097 개가 갑자기 이성을 잃고 풀뜯어먹으려고 할때 11 강쥐 2012/04/19 3,022
98096 몸이 너무 안좋아서 이러다 죽는거 아닌가싶어요 10 에효 2012/04/19 2,760
98095 사람 사이의 배려에 대해 한 가지씩만 알려주세요!!꼭! 26 알쏭달쏭 2012/04/19 4,740
98094 부동산전문가님 다시 부탁드려요. 매매계약해지 위약금요. 2 모서리 2012/04/19 1,151
98093 요즘 마트 배달원이 예전과 다르게 50-60대가 많은거 같아요 23 배달원 2012/04/19 3,462
98092 여수에 있는 호텔 알려주세요. 3 유채꽃 2012/04/19 1,213
98091 5살 아이 데리고 지금 여의도 가도 될까요? 1 컴앞대기 2012/04/19 652
98090 요가는 체중감량과는 무관한가요?ㅜㅜ 3 ,,, 2012/04/19 2,123
98089 행정사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ㅇㅇ 2012/04/19 1,335
98088 술집에서 이러는건 못고치나여 모르겠따 2012/04/19 623
98087 형님에게 쓴소리하고나서 ... (원글 삭제해요) 23 후회되요 2012/04/19 10,963
98086 전 인천 시장 안상수의 아시안게임유치 4 삶의열정 2012/04/19 1,188
98085 임신중 장례식장 다들 가시나요? 3 ㅠ.,ㅠ 2012/04/19 6,733
98084 성추행 MBC 부장, 복직 즉시 사퇴 3 세우실 2012/04/19 1,411
98083 부산일보와 박근혜??? 도리돌돌 2012/04/19 999
98082 KTX보다 무궁화 열차가 넓고 자리도 훨씬 좋더군요 7 푸른연 2012/04/19 2,100
98081 종이신문 축소에 조중동의 위상은 어떻게 되나요 ? 종편도 0%대.. 궁금해요 2012/04/19 799
98080 30대 중반 일자리 알아보다가... 11 블루 2012/04/19 4,373
98079 요즘 아마존 직구 잘되나요??ㅠ 5 .. 2012/04/19 2,096
98078 한국 정치판, 한국현실 알고 싶다는 분당 친구에게 사줄 책 7 책추천좀요 2012/04/19 774
98077 ipl한후 기미가 큰점처럼 변했는데 4 홧팅 2012/04/19 2,694
98076 운동을 하면 피부 빨리 늙는거 맞답니다. 46 2012/04/19 4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