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부동산에서 부부가 방문하였고 다음날 같은 부부가 와서 집이 맘에 든다고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부동산관계자(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가 전화로 계약금액을 흥정했고
4월 30일내로 매매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부동산에서 잔금관계로 얘기할 것이 있다 하여 갔습니다.
우리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전세를살 사람이며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줘야 한다더군요.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 싶어 항의하고 전세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약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기도 싫고 또 부산의 투자가라는 사람이
5월10일에 잔금이 된다하여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할때 위약금 얘기 없었고 부동산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일 뒤 다른 분과 계약을 했더니
투자가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고 위약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4월30일에 잔금완료하는 조건과 우리집을 매매하기로 했던 사람이 달랐다는 부분에 대해
녹취록 가지고 있구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
괘씸한 부동산은 중개사가 아닌분이 흥정하고 내용고지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하네요.
어디다 물어야 할지 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