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차량이고 가해자 쪽에서 대인접수를 해줘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상대방쪽 대인 담당자 말이 치료는 계속 받으시고 다음 주 쯤에 전화해서 치료를 계속 할지 금전적인 보상을 할지 다시 상의해보자고 하더군요.
상태는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통원치료 받으면서 당분간 물리치료만 받으면 될 거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입원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오른쪽이 전체적으로 다 저리고 아프네요...
이런 경우는 이후의 후유증이라던가를 생각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물리치료를 받는 게 더 좋을까요?
전 상대방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하고 싶거든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에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