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와주세요. 투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도움절실 조회수 : 1,105
작성일 : 2012-04-11 16:24:10

제가 학교문제 때문에 집에서 먼 곳 다른 지방에 사는데요.

 

투표를 못하겠다 싶다가 늦게라도 직접 가려고 마음먹었더니 허둥거리고 있습니다.

 

dau*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해서 알아봤는데요.

https://polls.election.search.daum.net/election/findpolls.daum

 

제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상으로는 A시 B구에 주소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걸로 검색하니 안나오더라구요.

 

가족이 이사하고 제가 따로 주민증 다시 안바꿔서 그런가 싶어서

 

그래서 우리 가족 이사한 집(우리가족전체가 현재 사는 곳)으로 검색해서 A시 C구로 검색하니

저의 투표소가 딱! 검색되어 나오더군요.

 

그럼 거기 가서 투표할 때 주민등록증 내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민등록증 상으로는  아직 A시 B구 사는 주민인데 A시 C구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데

거기 검사하는 분이 아무 말 안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괜찮은 건가요?

 

아마도 제 부모님이 이사하면서 전체 전입신고 하셨을 테니까 그렇게 투표소 찾기에서 그 장소가 나왔다지만

제가 주민증 상으로 다른 구에 표기되어있는데 투표소 찾기로 "A시 C구 투표소" 나왔다고 거기 가서 투표하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아, 주민등록증 상의 아직 바뀌지 않은 주소로 된 집은 현재도 저희 집이구요. 저희가 이사가면서 세를 놓았어요.

그게 큰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집이기는 하니까 괜찮은건가요?

 

그냥 이렇게 투표 못 하게 되는건지 제가 주민등록증상의 A시 B구 투표소 안가고  

[내 투표소 찾기]로 나온 A시 C구 투표소에 가는게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

 

투표 독려하시는 분들, 혹은 투표 잘 아시는 선거도우미 분들 좀 도와주세요ㅠㅠ

 
IP : 183.103.xxx.22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littleconan
    '12.4.11 4:25 PM (211.237.xxx.51)

    선거인 명부 있는 곳에 가서 하는거 맞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로 나온 A시 C구 투표소에 빨리 가보세요

  • 2. littleconan
    '12.4.11 4:27 PM (211.237.xxx.51)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가 아니라 님의 주민등록 등본 소재지로 가시는 거에요
    가족들 이사한거라 전입신고가 되있으니까 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는 의미가 없어요
    빨리 가세요

  • 3. 봉봉
    '12.4.11 4:27 PM (121.131.xxx.194)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곳에서 투표 하시면 되요.주민등록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것이고..

  • 4. 여름
    '12.4.11 4:28 PM (1.225.xxx.199)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이사하고 주민등록은 옮겼는데, 주민증엔 이전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새로 이사한 곳에 가서 다른 주소 기입된 주민증 내밀어도 뭐라 안합니다. 주민번호와 얼굴만 확인합니다.

    걱정 말고 빨리 내 투표소 찾기에 나온 곳으로 가시길~ 꼭 투표 하세요~

  • 5. 건축학개론
    '12.4.11 4:30 PM (112.148.xxx.107)

    주민등록증상 표시된 주소지는 신경쓰지 마세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본인확인하는 거지

    기재되어 있는 주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투표소 찾기에 나와있는 투표소로 가세요!

    참고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은 2012년 3월 23일 기준이었습니다.

  • 6. 도움절실
    '12.4.11 4:33 PM (183.103.xxx.220)

    답변들 감사합니다ㅠㅠ 급해서 글도 중복으로 올라가고 인터넷도 느려서 답이 늦네요.
    제가 갈 때 챙겨갈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밖에 없는거죠?
    본인 도장이나 다른 챙겨야 하는 것이 있나요? 저는 선관위로부터 어떤 우편같은 것도 못 받아서 잘 모르겠네요.

  • 7. littleconan
    '12.4.11 4:34 PM (211.237.xxx.51)

    주민등록증만 들고 가면 됩니다. 도장 필요없어요

  • 8.
    '12.4.11 4:34 PM (118.38.xxx.44)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셔도 됩니다.

    빨리 가세요.

    주민등록증은 꼭!!! 갖고 가셔야 합니다.

  • 9. 마니또
    '12.4.11 4:36 PM (122.37.xxx.51)

    원글님 신분증만 있음된다니 날아가세요 얼릉~~~~~

  • 10. 빨리 가세요
    '12.4.11 4:37 PM (211.44.xxx.175)

    주민증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도장 대신 지문 날인하시면 되고요.

  • 11. 건축학개론
    '12.4.11 4:37 PM (112.148.xxx.107)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셔서 서명하시면 되여~ 얼른 얼른 고고씽!!

  • 12. 여름
    '12.4.11 5:11 PM (1.225.xxx.199)

    저희집도 선거공보물(홍보물)만 오고 투표방법 담긴 우편물은 안왔더라구요.
    주민증만 들고 빈손으로 가서 투표 잘하고 왔습니다.
    걱정마시고...고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528 30대후반 가방 프라다 어떤가요. 6 30대 2012/07/02 3,809
123527 인터넷망, 전화 변경하라는 전화....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1 변경? 2012/07/02 633
123526 중국여행 도움좀주세요^^ 1 중국여행 2012/07/02 970
123525 원래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일찍 은퇴하나요? 11 .. 2012/07/02 3,724
123524 연아는 정말 사람이 아닌거에요 21 아이고 2012/07/02 12,864
123523 초2남자아이 질문 2012/07/02 625
123522 [김연아 기자회견] 소치올림픽에서 현역 은퇴.., 3 로라애슐리 2012/07/02 1,590
123521 제사에 사촌형제들까지 손님이 많이 오시는데요 4 여름손님 2012/07/02 1,673
123520 애들 운동화 몇달씩 신나요? 4 // 2012/07/02 1,327
123519 주5회10분? 주3회 30분? 어떤게 효과적일까요? 5 화상영어 2012/07/02 1,380
123518 꺄오~~~~~ 올림픽 또 나간대요!!!!! 8 dalcom.. 2012/07/02 1,978
123517 ㅠㅠ연아양...고마워요 14 이뿌니~ 2012/07/02 2,052
123516 김연아 선수생활 지속 발표 소치올림픽까지 도전 26 h 2012/07/02 5,861
123515 중국 갔다 온 분들은 왜 중국에 대해 인상이 안 좋을까요? 26 어떤? 2012/07/02 4,721
123514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애완동물 중성화 수술이 꼭 필요한가.. 8 근데요 2012/07/02 3,304
123513 저 스도쿠매니아예요.-정말 애절하게 굽신굽신 5 스도쿠 2012/07/02 2,555
123512 靑 "확인해보니 MB에게 안보수석이 보고했더라".. 4 세우실 2012/07/02 1,341
123511 옥상방수공사 1 옥ㄴ상 2012/07/02 2,645
123510 자동차세 정기분은 다음에내도될까요? 자동차세 2012/07/02 567
123509 일본제품문의. 2 미용실 2012/07/02 814
123508 계약금 백만원으로 7천 전세집을 계약해달라고 8 전세계약서 2012/07/02 1,807
123507 블루베리... 관심가져주세요 4 샘물 2012/07/02 2,450
123506 호텔 연회장에서 일하는 사람 보신적 있으세요? 5 이런.. 2012/07/02 3,732
123505 한복을 대여했는데요.. 고름 모양이 좀 걸려요.. 4 한복대여.... 2012/07/02 1,500
123504 소고기 소분할때 핏물빼고 하는거에요? 아님 사온채로 소분하는거에.. 2 .... 2012/07/02 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