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바하는데 월급계산 좀 봐주세요

알바 조회수 : 714
작성일 : 2012-04-10 18:53:59
짧은 시간 월급제 알바 저번달에 들어갔는데요
사장이 처음 일주일은 시급으로 나머지는 월할?계산 해준댔어요
그런데 오늘보니 처음 5일은 4500원씩 하고요
나머지는 주말 빼고 계산을 했더라구요
그렇게 치면 하루 일당이 시급으로 계산한거 보다 못 하거든요
월할계산 주말 빼고 계산하는거 맞나요?
차비들여서 열심히 다녔는데 무료 봉사한거 같다는
안그래도 넘 부려먹어서 그랬는데 우울하네요
IP : 203.236.xxx.2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더불어숲
    '12.4.10 8:33 PM (210.210.xxx.103)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답변들이 없으시길래 제가 아는 선에서 적으니 참고하셔요.

    일단 2012년 최저시급은 4500원이 아니라 4580원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주5일제 직원인가 아니면 시간제 혹은 일용직 알바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5일제 직원이라면 일요일은 법정근로8시간 유급휴일 처리될 것이고
    토요일도 법적으로는 유급이지만 강제처벌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유무급처리 다를 것입니다.
    고로 토요일은 무급처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을 겁니다.
    시간제와 일용직은 매 시간 매 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주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요.
    딱 일한 시간만큼 일한 날짜만큼만 계산되는 게 맞습니다.

    법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이니
    연장근로는 시급*1.5배
    야간근로도 하신다면 밤 10시이후부터 시급*1.5배
    만일 하루 10시간 근로하신다면
    8시간당 휴식시간 1시간 이후로는 4시간당 30분 주어지니
    9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8시간은 법정근로 1시간은 연장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755 드림렌즈 착용하는 아이 두신 분들 좀 봐주세요,^^ 7 dma 2012/04/10 1,501
94754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앱 추천 좀 해주세요 3 66사이즈원.. 2012/04/10 1,004
94753 1960년 4월11일에 있은 일 5 참맛 2012/04/10 914
94752 개봉역에 온 주기자님과 총수님하고 악수했어요. 9 ㅎㅎㅎ 2012/04/10 1,892
94751 이명박 정부 4년간 국가부채 증가 2 무크 2012/04/10 693
94750 내일 낮잠 푹~욱~ 자 두세요 10 .. 2012/04/10 1,585
94749 아직도 결정못한 정당투표.어디에 할까요?가 8 크롱크롱 2012/04/10 896
94748 가난한 학생이 엄마와 재미있는 하루 보낼 방법 알려주세요 13 .. 2012/04/10 2,553
94747 이번 선거의 하이라이트는요 4 참맛 2012/04/10 822
94746 기사/아파트거래 사상최저,5-6년전 가격에 내놔도 안팔려 4 매일경제 2012/04/10 1,424
94745 알바하는데 월급계산 좀 봐주세요 1 알바 2012/04/10 714
94744 얼굴에 흰털한가닥 요건뭘까요 11 얼굴에 2012/04/10 27,700
94743 진보신당 공약중에 예비군 훈련 폐지 3 ㄴㅇㅁㄹ 2012/04/10 692
94742 연신내에도 나꼼수가 떴어요^^ 6 병다리 2012/04/10 1,392
94741 제발 농사좀 짓지마세요..며칠 전 두물머리를 찾아온 양평군공무원.. 18 달쪼이 2012/04/10 3,570
94740 구글닷컴에 이중섭의 황소가 떠있어요! 1 ... 2012/04/10 945
94739 KBS, ‘정치 냉소주의’ 부추기는 이유는? 도리돌돌 2012/04/10 632
94738 화정역 근처에 제일 깨끗한 목욕탕 추천 좀요~ 6 ... 2012/04/10 2,677
94737 최근 아마존 비스퀵가루 사보신분 계신가요? 1 .... 2012/04/10 878
94736 너무싱싱한생멸치...젖갈담기 조언부탁드려요!!! 2 케리 2012/04/10 1,528
94735 눈뜨고 당하지 맙시다. cocoat.. 2012/04/10 512
94734 선관위의 꼼수??? 6 투표합시다 2012/04/10 1,004
94733 외할머니보다 친할머니를 좋아하는 4살아이. 10 mom 2012/04/10 2,540
94732 고등학교 때 사진 보니 진짜 촌스럽네요 2 아나나 2012/04/10 1,264
94731 선거유세할때, 후보외에는 유세를 할수 없나요? 1 궁금 2012/04/10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