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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빼고 싶은데 주인사정 기다려야 하나요...

미소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12-04-06 21:09:43

쌍둥이 아가 낳고 친정에서 몸조리중입니다.

육아가 만만치 않아 친정 근처로 이사오려고 하는데

전세 만기가 올 10월인데 복비를 우리가 내고 집을 빼고 나오려는데,

주인집 아들이 가을에 결혼예정이라고 10월에 빼라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직 7개월가량 남았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들은 아직 상견례나 부모님 만난적이 없다네요.

개인사라 조심스럽지만 일년전에도 결혼 전 파혼해서 우리가 전세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확정 안된 결혼을 무작정 기다려야하는지 전세 살다보니 마음대로 집을 뺄 수가 없네요...

IP : 125.133.xxx.1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4.6 9:26 PM (175.214.xxx.115)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복비 내가 낼거다.
    계약기간까지 살아라 하면 그냥 가야합니다.
    달리 계약인가요?
    돈에 여유가 되면 일단 옮기고 나중에 돈 받던지 할수 있지
    집주인은 전세계약 끝나는 10월까지 돈 안줘도 되요. 집이 비든말든

  • 2. 점세개
    '12.4.6 9:28 PM (175.214.xxx.115)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주인사정 봐줘야 하는게 아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사정 봐줘야하나가 맞는것 같은데요.

  • 3. //
    '12.4.6 9:37 PM (211.208.xxx.149)

    계약된 날짜가 있으니까요..다른사람 새로 구하는거면 상관없는데 아들이라니...
    님이 기다리셔야 할거 같은데요..가을 되서 결혼 안하면 주인이 복비내고 세입자 구해서 님네 돈 빼줘야 하는거죠
    만약 한두달전에 나간가도 하시고 결혼 안할거 같으면 내용증명 보내서 날짜에 전세금 달라 하시구요 ..

  • 4. 원글이
    '12.4.6 9:38 PM (125.133.xxx.110)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역시 82에 물어보기를 잘 했어요.
    전세계약이 있고,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니 명확해지네요.
    10월에 이사해야겠네요.

  • 5. //
    '12.4.6 9:38 PM (211.208.xxx.149)

    그리고 주인사정이 아니라 님사정이 먼저 인거 같은데 글은 님이 주인사정을 봐줘야 하는거 처럼 쓰셨네요..

  • 6. -_-
    '12.4.6 9:50 PM (221.139.xxx.20)

    주인 마음대로 할꺼면 계약서는 왜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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