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줬다가 입주 할려고 도배견적 내러 갔더니 목요탕옆 작은방 천정이 얼룩이 전등갖 주변으로 많이 져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실에 연락하고 윗집을 올라 갔는데 60대 노부부다 살고 있더라구요.
누수가 있는것 같아 내려와서 보시라고 하니깐 지금물이줄줄 새냐고 물이 줄줄 새면 그때 이야기 하라는겁니다.
참 살다가 이렇게 벽창호신분이있나 싶어내려와서 등갖을 떼고 보니 정말 물이떨어지는거예요. 그때서야관리실에서도 윗집을 내려오게 해서 수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할아버지가 저희집을 수리해준다는것이 천정의 석고 보드를 얼룩진만 떼서 땜방만 해준다는겁니다.
등갖도 부식이되고 도배도 해야하는데 어차피저희가도배를 할려고 맘먹었으니도배는 저희가 하겠지만 등은 갈아달라니깐 그건 갈아주는것이아니라고 막무가냅니다.
화장실벽도 얼룩이져있고 목욕탕 문틈으로 곰팡이가 피어 딱아내니 쌔카맣고 한데 무조건 어긋장을 놓는데 정말 화가나서 미칠지경입니다.
이할아버지가 누수가 되면 윗집에서 배상하는것을 모르시는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도 전에 살던집에서 윗집누수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서 정작 입장이바뀌니깐 오리발을 내미는겁니다.
그래서82검색을 해보다가 보험중에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이 있다길래 가입했던보험을 찾아보니 정말 있는겁니다.
물론지금경우 제가 해당되는것은 아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깐요.
그런데 혹시 보험가지고 계신분들 잘 보세요. 주소가 가입당시주소에서 이사를 하셨으면 주소 변경을 하세요.
내용을 보면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면 보험을 못받을수도 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