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조회수 : 1,637
작성일 : 2012-04-04 16:48:55

받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본인 사유로 사직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짤라줘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하다고.

 

그럼 정직원이지만

형식상 계약직으로 근무한거라고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서류상 짤랐다고 하면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P : 112.166.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12.4.4 4:54 PM (175.205.xxx.251)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니요 있어요 권고퇴사가 많다면 회사에 불이익있습니다

  • 2. ..
    '12.4.4 4:57 PM (211.40.xxx.228)

    권고퇴사많으면 조사나옵니다.
    조사나와서 거짓말이면 당연히 환수조치등을 취하겠지요

  • 3. 불이익있어요
    '12.4.4 5:11 PM (112.168.xxx.63)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경우가 많으면 보험요율이나 이런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만큼 회사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요.

  • 4.
    '12.4.4 5:15 PM (112.166.xxx.49)

    글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직원이면 거의 받을 일이 없겠네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오신 저 많은 분들은 거의 계약직이겠다 싶네요.

  • 5. .....
    '12.4.4 5:39 PM (125.181.xxx.163)

    4대보험 가입 6개월 지난 직원은 정직원, 계약직 구분 없이
    사측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또 어쩔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병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등등...
    (이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서 필요)
    여러가지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잘알아보세요.

  • 6. 아니예요.
    '12.4.4 5:39 PM (222.239.xxx.124)

    정직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개인사정이 합당하면 가능하시구요. 고용보험센터나 구직급여수급자격 찾아보세요.

  • 7. 그래도
    '12.4.4 5:40 PM (222.107.xxx.181)

    혹 가족 중 한명이 멀리 전근을 가서 따라가게 되었다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거나
    가족 중에 한명이 아파 간병을 해야하거나,
    그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8. 제발
    '12.4.4 8:31 PM (121.88.xxx.96)

    어머 저는 자발적 퇴사는 회사에서 거짓 서류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님 댓글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829 투표안내문, 선거공보물이 왔는데.. ㅋㅋㅋ 2012/04/04 440
91828 유영철 < 하필 노원구에> 알바글..냉무 아시죠 2012/04/04 504
91827 하필이면 피해자와 유족들이 사는 노원구에... 4 유영철 2012/04/04 920
91826 옥탑방 왕세자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8 옥세자 2012/04/04 2,871
91825 돈까스 전문점 양배추샐러드 9 양배추채칼뿐.. 2012/04/04 3,327
91824 몇 등급 8 고교등급 2012/04/04 1,256
91823 예전 기사에 ~ 이석현 의원, ‘10.26보선 부재자투표’ 의혹.. 정권교체 2012/04/04 710
91822 82쿡 자랑계좌 아직도있나요? 3 ssyssy.. 2012/04/04 1,251
91821 현관에도 걸쇠 해야 할까요? 3 중문에 걸쇠.. 2012/04/04 2,447
91820 이케아에서 살만한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1 살림의여왕 2012/04/04 874
91819 크루즈5 타는분 품평 좀 해주세요. 3 고민녀 2012/04/04 2,760
91818 팬티 삶아 입으시는 분들 45 ... 2012/04/04 24,269
91817 딸이름 정하기가 쉽지않아요... 20 산삼이 2012/04/04 5,309
91816 얼마 전 네스프레소 픽시 직구 18만원 일때 사신 분?? 1 아기엄마 2012/04/04 3,046
91815 성격차이로 이혼청구하면 위자료 어느정도 받을까요? 2 이혼생각 2012/04/04 2,566
91814 야쿠르트는 왜 큰병이 안나왔을까요 8 야쿠르트 2012/04/04 2,356
91813 정육점 냉장고가 1 으 ~더럽다.. 2012/04/04 1,015
91812 인천의 모습이 앞으로우리의 미래일지도..암울. 4 .. 2012/04/04 1,720
91811 내일 자 장도리(경향닷컴 만평) 1 무크 2012/04/04 735
91810 핑크싫어님 - 건의사항 있습니다 3 Tranqu.. 2012/04/04 715
91809 건축학개론 정말 좋았어요. 2 오월이 2012/04/04 1,146
91808 문재인-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탄핵가능 2 기린 2012/04/04 731
91807 김치 사먹으려는데 어디께 괜찮나요?? 7 .. 2012/04/04 1,856
91806 나꼼수 &quot;정동영 선택이 강남에 더 이익, 폼난다.. 5 prowel.. 2012/04/04 2,161
91805 내일자 장도리. 1 ... 2012/04/04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