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헐!!!!
'12.4.2 4:48 PM
(221.146.xxx.108)
집보고 계약할때 그상태대로 계약한것이기 때문에 안줘도 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3년전에 150이라지만 이미 중고이고 그거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거 같은데요,
2. ...
'12.4.2 4:49 PM
(218.236.xxx.183)
그런게 어딨어요. 만약 줘야한다면 말을 저렇게 잘못하고 중개한 사람이 물어내야죠.
2006년에 150주고 한거면 6년넘게 쓴건데 그런걸 누가 돈주고 사요??
3. 음
'12.4.2 4:49 PM
(122.35.xxx.36)
떼가라고 하세요. 갖고 가봤자 사이즈 안 맞아서 못해요. 철거비용이 15만원 정도러고 들었어요. 봌통 갖고 가도 못 쓰기때문에 철거비용만 받습니다 미리 이야기안한 잘못이지 주실 필요없어요 그리고 2006년도묜 헉!!!!일반 농은 딱지 붙여 버려야 됩니다. 정 찡찡거리면 떼가라고 하세요
4. 메아쿨파
'12.4.2 4:49 PM
(110.10.xxx.77)
들고 가라고 하세요.ㅡㅡ;;;
5. ..
'12.4.2 4:51 PM
(14.47.xxx.160)
그것은 안될 말이라고 하세요..
장난하나요?
6. ..
'12.4.2 4:51 PM
(220.117.xxx.65)
-
삭제된댓글
계산 끝났는데 그런 게 어디있나요?
윗분 말씀대로 떼어 가라 하세요.
7. .....
'12.4.2 4:51 PM
(211.244.xxx.39)
계약 다 끝났는데 뭔소리...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8. -_-
'12.4.2 4:52 PM
(110.12.xxx.78)
어이없네요 계산도 다 끝났는데...
6년이나 된 붙박이장 1/3 받고 싶으면 완전 도둑놈 심보죠.
떼가고 싹 청소하라고 하세요-_-
9. ..
'12.4.2 4:52 PM
(110.12.xxx.47)
그냥 떼어가라고 하세요.
아마도 떼어가는게 돈도들고 처치곤란일텐데요..만만치 않을거에요..
그냥 써라해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150이요?????
10만원주면 딱 맞겠는대요.
10만원도 아깝다..원글님 꼭 필요하신건가요?
그냥 떼어가라하시고 새로하셔요...6년쓴걸 50요..전 싫을것 같네요..ㅡ,ㅡ
10. 붙박이장 포함된 상태로 구입한거예요
'12.4.2 4:53 PM
(112.153.xxx.132)
말도 안된다고 하고 절대 돈을 주지도 말고 붙박이장 필요하면 떼가란 소리도 하지마세요.
11. 저라면
'12.4.2 4:55 PM
(110.47.xxx.150)
그냥 떼어가라고 하겠네요.
6년전에 한 붙박이장... 1년뒤에 50달라는 거면 몰라도 ㅋ
그돈 보태서 맘에 드는 걸로 새로 하고 말지.
12. 필요없으니
'12.4.2 4:55 PM
(110.12.xxx.6)
떼어가라고 하세요.
값비싼 붙박이장도 매수자가 싫다하면 철거해줘야 하는구만.
그리고 5년이나 쓴 장을 돈을 받다니.
거저 줘도 싫다 하세요.
아무소리 없다가 매수자가 순진해보여서 저러나 보네요
13. 요즘
'12.4.2 4:56 PM
(182.211.xxx.135)
매수가 우위시장이어서 팔 때와 팔구나서 맘이 달라졌나봐요.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심 될꺼 같아요.
14. 그리고
'12.4.2 4:57 PM
(110.47.xxx.150)
가구 150에 해서 6년 썼으면...본전 뽑았구만...
무슨 미련이 남아 돈을 달라고 ...양심도 없네요 ..
15. 조명희
'12.4.2 5:01 PM
(61.85.xxx.104)
112.150님 말이 맞아요.
16. 아마도
'12.4.2 5:04 PM
(112.218.xxx.60)
부동산에서 미안한듯 50만원 얘길 했다는 걸 보면 아마도 매도인이 붙박이장 값얘기를 미리 했는데 부동산 측에서 깜빡했다가 뒤늦게 생각나서 중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게 아닐까싶어요.
집을 현재상태로 매매한다는걸 부동산에서 누구보다 잘 알텐데 계산이 끝난마당에 저렇게 얘기하는건
아마도 자기네 실수로 물어주게 생겼으니 그런게 아닐까요?
부동산 측에다가 이것도 중개실수이니 당신들이 물어주라고 해보세요.
17. aaa
'12.4.2 5:05 PM
(218.52.xxx.33)
계산 전이라면 복잡해도, 계산 끝난거면 돈 안주셔도 돼요.
그 붙박이장도 포함된 가격이니까요.
아직 이사 전이시라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을텐데, 장 못쓰게 해놓고 가는 나쁜 사람들일지도 모르니까
'떼어가세요'라고 하세요.
그 붙박이장에 미련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떼어가고 거기 벽지 똑같은거 붙여놓으라고 웃으면서 부동산에 얘기하세요.
부동산에서 더 잘 아는건데, 만만해 보이나. 찔러보기는.
18. 어버리
'12.4.2 5:05 PM
(123.99.xxx.102)
전 주인이 50만원 달라고 했으니 떼어가고 50만원 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꼭!! 그렇게 말씀 하세요~
19. 이런
'12.4.2 5:05 PM
(175.116.xxx.216)
보통 계약서에 시설물 포함이라고 되어있어요. 그 집주인이 양심불량.
20. ...
'12.4.2 5:05 PM
(14.46.xxx.170)
그럼 집값 500깍아주면 주겠다고 하삼..내가 500 깍고싶은거 붙박이장 있다고 해서 참고 안깍은거라고.
21. ....
'12.4.2 5:09 PM
(220.82.xxx.138)
놀고있네...
그냥 떼가라고 하면 됩니다..ㅎㅎㅎ
22. ...
'12.4.2 5:11 PM
(110.14.xxx.164)
잔금계산 끝났으면 명의 이전하고 이사하고 열쇠도 다 건네받은거 아닌가요
번호키면 번호바꾸시고요 더 거론할 여지도 없는거에요
지금와서 떼가면 가택침입에 절도에요
그런경운 계약전에 먼저 어찌 할건지 물어봤어야지요
23. 반지
'12.4.2 5:12 PM
(110.12.xxx.39)
그냥 떼어가라시는데.. 원글님은 붙박이장이 되어있는 집이라고 소개받았다고하니, 그것도 구매한거에요.
떼어갈거면 150만원 달라고 해보세요. 그얘기 쏙들어갈걸요 2222
24. 해롱해롱
'12.4.2 5:13 PM
(119.65.xxx.74)
고민할필요도 없이 안주셔도 된다입니다 미안해 할필요도 없구요 매매같은경우엔 붙박이장이 정착물로 간주되어 잔금을 치룬후라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절대~~~~~주지마세요
25. ...
'12.4.2 5:22 PM
(39.116.xxx.138)
부동산에서도 지금은 안줘도 되는거 알고 있을 껀데요 원글님 그냥 찔러 보는거 같아요
그런건 계약할때 미리 얘기 했어야죠 자주 전화해서 귀찮게 하면 그냥 붙박이장 떼어 가라고 하세요
그거 철거 하는데 20정도 들거든요 철거 하면서 벽지 손상되면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시구요
26. ..
'12.4.2 5:28 PM
(220.124.xxx.131)
내 생각엔
원글님 순진해 보이시니 부동산에서 떼먹을려고 수쓰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모를리도 없고 (당연 계약후엔 님거라는거)
27. 말도안되는...
'12.4.2 5:29 PM
(1.225.xxx.229)
계산끝났는데 무슨 헛소리래요?
부동산은 더 웃기구요...
그집에 비밀금고에 숨겨놓은 비밀금괴 아니면
계산 다 끝났는데 더 이상 거래가 필요없어요....
28. ..
'12.4.2 5:31 PM
(210.109.xxx.255)
이경우는 집주인이 두고 가려다가 맘이 바뀌었나봐요. 부동산에서 원래 매도자에게 떼갈거냐고 물어보고 집 보러 온사람 한테도 말 해주는데. 붙박이 되어있다고 했다면 붙박이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산거니 그 이야기를 하셔야 할 듯. 법적으로는 싱크대도 아니고 장농같은건 떼어가도 되는데 소개할때 붙박이 되있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한거니까 말이 달라진거니 따로 돈 주기는 억울하네요.
29. 진짜
'12.4.2 5:49 PM
(130.214.xxx.253)
대박이네요. 작년에 산것도 아니고요.
구입후 6년이 지났으면 감가상각 다 끝났다고 하세요.
30. 상큼
'12.4.2 5:52 PM
(116.36.xxx.13)
헐~~~
난 붙박이장 필요없으니
깨끗이 철거 부탁한다고 하세요
하여튼 이상한 두뇌가진 인간들 많아요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31. 나루미루
'12.4.2 5:56 PM
(218.144.xxx.243)
우아...저 지금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집 산 분이 글 올린 줄 알고;;
집주인 입장인데 올려진 글이랑 경우가 똑같아요.
우린 아직 잔금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장 얘기를 깜박했다고
얘기 해보고 필요없다면 떼가야지 하시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장 값까지 포함해서 판 거 아니냐, 경우가 아닌 거 같다 했는데
엄마는 긴가민가 하시더라구요.
전화해서 물으니 엄마도 아무래도 본인 생각이 틀린 거 같아서
부동산에 아직 얘기 안 했다 하셔서 하지 말라고 계약 끝난거라고 알려드렸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했네요;;
32. ..
'12.4.2 6:03 PM
(210.109.xxx.240)
전 붙박이장 떼갔는데. 제 경우는 매도나 전세계약 안하고 빈집으로 놔두었지만요.
집 보여줄때 부동산에서 물어보던데. 떼갈거냐고. 부동산에서 확실히 좀 해주지.
떼갈건지. 팔고싶음 매수자가 살 의향이 있는지와 얼마정도가 적당할지. 매수자가 필요없다면 당연히 철거해야 할거구요.
지금도 붙박이가 두개나 있는데 팔일도 없지만 나중에 팔 때 조심해야겠어요.
33. 헐~
'12.4.2 6:34 PM
(14.58.xxx.119)
그냥 떼어가라고 하세요. 붙박이장도 원래 떼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자기네는 가져가기 귀찮은 거면서 어떻게 돈을 받을 생각을 했대요?
저는 이사올 때 붙박이 장하고 에어컨 두대나 이사올 사람한테 그냥 주고 왔어요.
이사올 사람이 받아준다고 하니 저는 오히려 고맙던데요.
34. ...
'12.4.2 7:11 PM
(119.64.xxx.92)
난 붙박이장 포함한게 집값인지 알았다.
장은 그냥 가져가시고, 도배비 포함해서 잔금에서 천만원 깎아달라..하세요.
35. 못돌이맘
'12.4.2 7:31 PM
(119.69.xxx.144)
저랑 같은 케이스네요.
저도 집구입하고나서보니 안방장농이 붙박이장이고 집주인이 비싸게한거라고 돈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저는, 제장농이 있고 붙박이장을 철거해서 가져가라고했고 철거하지 않을시엔 철거비용을 달라고해서 철거비용 30만원을 오히려 받았습니다.
님이 그돈 주실이유도 없을뿐더러 그 부동산이 좀 웃긴 부동산이네요.
붙박이장은 철거해야하는 대상일뿐, 님이 돈을 주고 구입해야하는게 아닙니다.
36. Tranquilo
'12.4.2 9:48 PM
(211.204.xxx.133)
떼어가라는 말도 감정적이고 불필요한 말입니다.
붙박이장이 있는 상태로 집을 보고 패키지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집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 그 물건이 좋으면 떼어가고 집값에서 150만원 삭감하자고 하세요.
37. 그냥
'12.4.2 10:24 PM
(218.186.xxx.11)
사근하게, 집값에 포함되어 있는걸 아실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주 맘에 들어하시던 물건이신가 봅니다.
아끼시던 거면, 떼어가세요. 그런데 붙박이장 포함 가격을 지불했고, 떼어가시면 제가 똑같이 새로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시세로 얼마랍니다 (6년전 150이면 지금은 200, 250?) 그만큼의 돈을 돌려받아야겠네요.
라고.. 웃으며 사근사근 말씀하세요.. ^^
38. 붙박이장
'12.4.2 11:29 PM
(121.88.xxx.168)
돈 다 냈고 뒤늦게 달라는 건 상도의가 아닙니다. 붙박이장은 만들때 돈은 많이 들지만 들고자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첨부터 값을 쳐달라고 했다면 그거 포함헤서 네고했을거예요. 주지 않는게 맞아요.
39. 농땡주부
'12.4.3 12:38 AM
(14.138.xxx.37)
냉정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붙박이 장은 명시하지 않으면 매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상으로 시설물 만이 매매의 대상인데요, 이것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이런 붙박이장이 부착되어있다면 이걸 해체할 때 벽면이나 다른 시설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렴하게 사실 의도가 없다면 철거를 요구하시고 철거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0. ekq
'12.4.3 1:27 AM
(211.255.xxx.5)
답은 이미 나왔네요.
떼어 가세요.
41. 나무
'12.4.3 5:13 AM
(220.85.xxx.38)
붙박이장 값 안줘도 좋으니까 떼어가라고 하세요
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멋지게 다시 설치하세요
42. 동감
'12.4.3 7:40 AM
(1.241.xxx.11)
-
삭제된댓글
붙박이장 떼어가면 원상태 복구 (도배)는 해달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장떼어나면 장 놓아두었던 곳의 도배는 어찌되는거예요??
43. ..
'12.4.3 8:59 AM
(110.35.xxx.232)
미쳤나보네요~6년쓴거면 돈주고 버려야하는건데...
원글님이 봉으로 보이나봐요?~너무 봉으로 보이지마시구요~
걍 떼가라하세요..다른건 원상태로 복귀시키고.도배랄지 그런거요.붙박이장뒤에 있던 도배요.
44. 대전아줌마
'12.4.3 10:08 AM
(168.154.xxx.176)
꼭 필요하시다거나..붙박이장이 아주 많으면 모르겠지만, 장 몇칸 이면 그냥 떼어가라고 하세요.
나쁜 말 아니고요..저희는 새아파트 분양받아서 바로 새집을 전세줬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붙박이장을 안방에 했더라구요.
사제이긴 했지만 그리 나빠보이진 않았는데 우리보고 쓸꺼냐고 두고 간다고해서 그러라고 했는데..사실 저흰 옷장이 있긴 했거든요..마침 장도 부족하고 해서 그냥 두고가라고 했는데..그게 있으니까 안방이 너무 좁아서 떼어버리고 싶은데 붙박이 장이라 떼어내려면 해체비 들고 버리려면 또 재활용스티커비들고 그래서 계륵이에요..ㅠㅠ
그런거 고려해보시면 그냥 가져가라고 하세요. 어쩜 그런것 때문에 안가져가겠다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붙박이장까지 다 있다고 했었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집 산건데..떼어 가시겠다고 한다면, 떼고 나서 뒤쪽 벽 정리 (도배 등등..) 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맞는듯 해요.
45. 대전아줌마
'12.4.3 10:12 AM
(168.154.xxx.176)
위에 분들 글 보니 저도 철거비용을 받을걸 그랬나봐요..ㅠㅠ 저흰 블라인드도 놓고간다고해서 돈 더 줬거든요..블라인드 100만원 넘게 들었다고해서..어차피 저희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25만원 줘서 보냈는데..
님도 안떼어가려면 철거비용 달라고 하세요. 아, 생각할 수록 전 정말 바보같았어요..앙아유ㅠ
46. 경험자
'12.4.3 10:44 AM
(180.66.xxx.21)
저희가 다 게산끝내놓고 따로전화와서는...
싱크대를 더 늘렸다(일자형에서 기역자형...1.5칸 모퉁이 넣은것)고 그거 깜박했다고
70줬는데 50달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50 이여도 전체로 대충 그 가격으로 사제가능한 시대였거든요.
남편이 그냥 주자고해서 줬드랬습니다.
그래놓고는 약 2년뒤 너무 불편해서 양문형냉장고사면서 싱크대교체를 했지요.
그때 나름 고가였다는 그 ㅎ싱크대했는데 89만원...아주 기본에 기본을 들였지만....
그냥 떼어가라고 하세요.저희도 사고픈게 있었는데 좀 그렇다고.....
저희집 분위기랑 안맞다고 가져가시라하세요.
47. ...
'12.4.3 12:18 PM
(121.181.xxx.71)
우와...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네
1500도 아니고 고작 150짜리를 6년이나 써놓고 50을 달라니...
요즘 사람들...솔직히 누가 쓰던거 준다해도 안쓸사람 많지 않나요?
알던 사람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껀데???
그렇게 아까우면 진짜 떼가라고 하세요
남 실컷 쓰던거 50주고 살바에야, 돈좀 더 보태서 삐까뻔쩍 새거 짜맞추겠네요 저같음..
48. *****
'12.4.3 1:11 PM
(211.217.xxx.16)
저도 이번에 집을 팔았는데요..
안방 붙박이장 두고 갈거냐고 하길래 떼간다 했어요... 가스렌지는 쓴다고하면 두고간다고 하고...
그런건 미리 조건을 맞추는데요... 부동산에서 워낙 이런 저런 경우가 많다보니 확실하게 물어보든데요...
거기 거래한 부동산이 서툴렀네요... 장롱은 아무래도 고가라 확실히 해야하는데...
저는 그거 철거해서 새집에 다시 맞춰서 잘쓰고 있어요...
49. wise
'12.4.3 1:13 PM
(72.254.xxx.191)
부동산 중개인이 더 웃기는 인간이네요.
님한테 복비 받는 인간이 전 주인 편만 든다면 중개 수수료 다 줄 수 없다고 하세요.
중개인은 내 이익을 대변하는 걸로 나한테 비싼 복비 받는 건데.........
만약, 중개인이 미리 말 하는 걸 잊었다 하더라도 그건 중개인이 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님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전화도 받을 필요 없네요.
혹시 그 붙박이장이 맘에 안 들던 터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속아주는 척하며 떼가라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은 종료!
50. 고릴라
'12.4.3 1:22 PM
(124.49.xxx.93)
그걸 말이라고 건네는 부동산이 무개념이네요.
말도 안된다고 부동산에서 잘랐어야지....
51. 소심쟁이
'12.4.3 2:13 PM
(222.234.xxx.54)
떼가라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누가 그걸 따로 계산하나요? 저도 이번에 집 살 때 안방에 붙박이장이 있었는데 자기네 필요 없다고 철거하길 원하냐고 묻길래 그냥 쓴다고 해서 놔두고 가셨어요. 그거 철거하는 것도 돈이 든다던데...넘 양심이 없네요. 사람들이...-_-
52. 떼
'12.4.3 2:43 PM
(124.49.xxx.4)
떼어가라하세요-_-
6년된 붙박이장. 지들도 처치곤란이니 버리고 간걸텐데 그걸 아쉬워 돈받다니요.
계약 끝났고 줄 필요 없죠.
그리고 철거비도 받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