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욜오 후에 저에게 문자가왔어요.
저와 전혀 친분있는분 아닌데 전화번호 학교서 유출된거겠죠?
선관위에 전화했더니 후보자의 선거원이면 문자보낼수있다네요.
불법선거아닌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 교장샘이 학부모에 특정후보찍으라고...
불법? 조회수 : 1,281
작성일 : 2012-04-01 01:38:39
IP : 211.176.xxx.9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4.1 1:47 AM (59.29.xxx.180)교장이면 교육공무원인데 선거원못할텐데요?
2. 불법?
'12.4.1 1:49 AM (211.176.xxx.99)퇴임하셨대요.
문자에는 학교를위해서 찍으라했구요.
특정후보의 선거원이란말은 없어요.3. ..
'12.4.1 1:58 AM (112.168.xxx.86)그거 불법 아닌가용?
4. ..
'12.4.1 2:49 AM (125.128.xxx.208)다시한번 알아보시고 글올려주세요...박멸해야됩니다..
학교를 위해서라니?5. 시나몬쿠키
'12.4.1 3:35 AM (58.76.xxx.79)선거원이라도 선관위에 신고하고 보내야하는거아닌가요?.
손수조도 문자 이만건보내면서 선관위에 신고안해서 과태료낸거잖아요.
선관위에 문의해보세요 그분이 선거원인지... 신고된 문자발송인지...6. ..
'12.4.1 8:20 AM (119.202.xxx.124)공직에서 퇴직하신 분이라면 공무원 아니니까 다른 문제는 없고
재직중일때 알았던 정보로 전화 번호를 확보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직위를 이용해 학부모 다수의 전화번호를 취득해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