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 조회수 : 2,561
작성일 : 2012-03-29 14:45:13

상대방이 공소시효를 의식해서 시기를 조작해서 절 고소했어요.

처음에는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해서 고소장 내용을 인정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그 시기가 제가 하지 않은 시기더라고요.대질까지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증거까지 있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처음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서

판결이 났더군요.정말 황당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일인데 상대방이 시기 조작을 한 것 땜에 제가 억울하게 공소시효에 걸려서

벌금을 냈어요.

그게 여지껏 제 발목을 잡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당시 맞고소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 버리자 하고 접었었거든요.

당시 그 ㅅ ㅣ기에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어요.2003~2004년의 일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것은 3년이 조금 안됐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공소시효 지난 일을 시기를 조작해서  고소한 것이 판명이 되면

상대방은 무슨 죄로 걸리나요?무고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그 경우  제가 낸 벌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IP : 180.66.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29 2:51 PM (112.168.xxx.86)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보세요.

    증거가 진짜 확실하다면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 2. ㅇㅇ
    '12.3.29 2:56 PM (61.75.xxx.216)

    근데 일단 본인이 남한테 뭔가 잘못을 했으니 벌금까지 물었겠죠.

    그냥 넘어가세요.
    님이 잘못한 일이니까요.

    괜히 잘못 거기 들쑤셨다가 또 무고죄로 다시 고소당하고,
    법원에서도 괴씸죄로 징역형 맞기 전에요......

  • 3. 원글
    '12.3.29 3:04 PM (180.66.xxx.179)

    살면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무슨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그렇습니다.제가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대로 해야 하는 거고요.법에서 처벌할 수 없는데 시기까지 조작해서 한 짓을 그냥 넘어가라고요? 상대방이 불법 저지른 것을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고소장 내용은 전부 거짓입니다.처음에는 고소한 ㅅ ㅏ람이니 억울한게 있어서 했겠지..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나를 등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정말 고약하고 사악합니다.

  • 4. 새록
    '12.3.29 3:21 PM (218.232.xxx.48)

    무고는 죄없는 사람 죄만들었을때 사용하는거니까 무고죄는 아닐듯 싶고 공문서 위조, 사기 모 이런거 아닐까요.

  • 5. 민트커피
    '12.3.29 3:44 PM (183.102.xxx.179)

    자세한 이야기 아니신 상태에서 답변을 원하시는건
    일방적인 님 편들기만 원하시는 거 같네요.

  • 6. 그럼
    '12.3.29 4:13 PM (211.234.xxx.152)

    민사로 거세요
    무고는 좀 힘들어요 사안만 보면 허위사실이라도 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고요 벌금은 님한테 오는게 아니고요 국가귀속이고요 민사도 형사재판이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

  • 7. 원글
    '12.3.29 4:34 PM (180.66.xxx.179)

    자백이 피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 라고 하며 곧이은 대질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고 정정을 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 의아합니다.법률지식이 전무했던 탓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지금 같으면 잘 할 수 있는데...너무 뭘 모르고 순진하게 임한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 같네요.너무 답답합니다.대질 하고나서는 전 모든 게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전혀 대질을 한 효과가 없는 걸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 8.
    '12.3.29 5:59 PM (112.168.xxx.86)

    여기서 이런 상담해봤자 도움 안되실것 같아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길수 있는지 지겠는지 이런 간단한 상담은 별로 안비싸더라구요.

    대신 한명만 만나지 마세요.

    변호사들 돈벌려고 처음엔 무조건 이긴다 하다 나중에 말 바뀌는 경우도 이써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7106 지방인데 친구아버지 장례식이 서울이네요ㅜㅜ 19:25:28 13
1747105 김치찌개가 가장 쉬웠어요 요리꽝 19:18:33 158
1747104 위축성위염 3 ㅇㅇ 19:17:07 158
1747103 이혼했는데 전남편을 악마화 시키는거 이상해보이는거 드저만 그런가.. 1 ㅇㅇ 19:16:41 345
1747102 캐시워크 동네산책 적립이 안되네요. .. 19:16:28 65
1747101 거니오빠는 얼굴을 목숨걸고 가리네요 7 죄짓고살지마.. 19:12:07 568
1747100 샐러리 처음 사 봤어요 3 고수 분들 .. 19:11:00 203
1747099 정교수랑 결혼할때 18 ㅗㅎㄹㄹ 19:02:32 1,406
1747098 과일값이ㄷㄷㄷㄷ 10 ㅜㅜ 19:01:46 988
1747097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 김문수의 킥, 김건희 김예성의 골.. 1 같이봅시다 .. 19:01:15 130
1747096 김건희 덕분에 명품사고 싶은 욕구는 싹 사라졌네요 14 아이스아메 18:57:48 575
1747095 저 멍청한 국힘들은 이미 탄핵된걸 가지고... 5 ........ 18:55:13 616
1747094 베이킹 해보겠다고 아몬드가루를 샀어요 3 18:53:20 298
1747093 익명으로 비밀을 털어놓고 싶을 때 11 18:52:28 594
1747092 고난에 처한 사람은 자책 때문에 죽는다 6 ..... 18:50:38 577
1747091 거니 출두할때 이상하리만치 솟았던 정수리 8 별게다나와 18:50:14 1,266
1747090 혹시 주유비 깡하신거 아니예요? ㅋㅋ 6 18:46:24 1,071
1747089 태극기를 샀어요 2 .... 18:45:10 208
1747088 [단독] 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美에 원전 1기 .. 12 ㅅㅅ 18:44:26 1,223
1747087 조용필님 인기, 어마무시 ㄷㄷ(고척돔 티켓팅 실패ㅠ) 9 ㄱㄱ 18:42:03 814
1747086 유명 유투버들 3 18:41:05 539
1747085 유통기한 지난 기능성 비타민제? 1 비타민 18:41:02 190
1747084 김종국 부인 한국 나이로 40살이래요 9 .. 18:38:09 3,542
1747083 전 동생사는거 보면 왜케 화가날까요? 7 ,,, 18:37:27 1,492
1747082 우리딸 내년에 잠실고 진학할것 같네요 4 ........ 18:33:22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