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분 글 계약만료 7개월 전이라는 부분을 보고
자동연장된 케이스를 생각하고 답변을 달았는데
착각한 부분이라 혹시 따로 글 보실까 해서 새로 씁니다.
단순히 계약만료 7개월 전에 나가면 무조건 임차인이 복비를 무는 게 아니라
첫 계약으로 2년 살기로 했는데 세입자님이 2년을 못 채우고
1년 5개월을 산 상태에서 이사가겠다고 하면 복비를 세입자님이 무는 게 맞습니다.
혹시 이전에 2년 계약을 해서 살고
새로 2년 자동갱신으로 살다가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는
3개월 후, 계약만료 4개월 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인 집주인이 복비를 물어야 합니다.
자동연장에 대한 글들을 보다가 님의 경우도 자동연장 케이스로 보고 답변을 드렸는데
음... 이글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잠시나마 혼동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