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왔어요.
친구 군대간다고 갔던건데...
놀고 새벽 셔틀 타느라 급해서
장비 받으러 온다는 사람(직원)이 약속 시간이 넘도록 안오자
그 자리에 모아 놓고 셔틀타고 왔다네요.
19, 20살 셋이서...
하루렌탈료 45000씩 그 후, 개장일 동안 총 얼마
옷, 스키 , 고글, 장갑등 비용 배상등등
세명분 390을 320까지 네고해서 배상하라는데
이런경우 어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지들끼리 쉬쉬하다가 일을 키운것 같은데요.
아휴~~ 조언 부탁드릴께요.
셋중 하나는 군대 가 있어 그 어머님께 연락하기도 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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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갑작스레 전화 받고 제가 상담글 올렸는데요.
대표 이름으로 렌탈했던 아버님이 글을 적어주셨어요.
어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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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정황은.
아이들이 렌탈물품을 반납하기로한 장소에 렌탈인과 만나기로하고(통화후) 나갔는데 없어서, 아이들이 전화를 여러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화가 안되어, 새벽 셔틀을 타고 올라와야할 상황이라 렌탈물품을 수령했던 장소(지하주차장)에 물품을 놓고 왔다고 합니다. --- 이후 렌탈업체에서 미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 반납하라고 했고, 아이들은 약속 장소에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수령장소에 놓고 왔다고 전했고... 이후 여러번 통화를 했는데, 아이들은 업자가 사기치는 줄알고 응대를 거부했고, 업체는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통보했고, 아이들에게 경찰서에서 전화를 했는데 사기전화로 퉁명하게 처리하는등, 상황 판단에 오해가 있어 1월19일에 발생한 일이 3월25일 횡령사건으로(형사) 출두요구서가 도착했던 일입니다. 요구서를 받자마자 아이들을 경찰서 조사관에 보내 상황 설명을 드려라 했고, 경찰에서는 합의로 고소취하를 하는 방법외 없다고 하네요. 대학1학년 학생들로 친구 군대입대전 추억만들기를 하다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아이들의 실수라고 봅니다. 물론 만나기로한 장소에 업체가 시간을 준수해 나왔으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업체와 부모가 통화를 해보니. 설명은 길었으나 요지는 총청구액390만원정도이나 320만원을 달라는 요지입니다. 처리기간동안의 임대손실170만원(일별 임대료)와 장비분실액(150만원정도)으로 구분할수 있네요. 업체로서 요구에 사유는 이해되나 학생들의 횡령의목적이나 근본적인 악의 사실이 아닌점과 아이들이 사기를 유도하는 전화로 오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액이 너무 과하다는 사실에 합당한 금액과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하는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