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들이 스키장에서 장비를 반납하지 않아서...

작성일 : 2012-03-28 11:53:30

연락이 왔어요.

친구 군대간다고 갔던건데...

놀고 새벽 셔틀 타느라 급해서

장비 받으러 온다는 사람(직원)이 약속 시간이 넘도록 안오자

그 자리에 모아 놓고 셔틀타고 왔다네요.

19, 20살 셋이서...

하루렌탈료 45000씩 그 후, 개장일 동안 총 얼마

옷, 스키 , 고글, 장갑등 비용 배상등등

세명분 390을 320까지 네고해서 배상하라는데

이런경우 어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지들끼리 쉬쉬하다가 일을 키운것 같은데요.

아휴~~ 조언 부탁드릴께요.

셋중 하나는 군대 가 있어 그 어머님께 연락하기도 겁납니다.-.-;

------------------------------------------

-어제 갑작스레 전화 받고 제가 상담글 올렸는데요.

대표 이름으로 렌탈했던 아버님이 글을 적어주셨어요.

어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너무 속상하네요.-.-;;

-----------------------------------------------

본 사건의 정황은.
아이들이 렌탈물품을 반납하기로한 장소에 렌탈인과 만나기로하고(통화후) 나갔는데 없어서, 아이들이 전화를 여러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화가 안되어, 새벽 셔틀을 타고 올라와야할 상황이라 렌탈물품을 수령했던 장소(지하주차장)에 물품을 놓고 왔다고 합니다. --- 이후 렌탈업체에서 미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 반납하라고 했고, 아이들은 약속 장소에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수령장소에 놓고 왔다고 전했고... 이후 여러번 통화를 했는데, 아이들은 업자가 사기치는 줄알고 응대를 거부했고, 업체는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통보했고, 아이들에게 경찰서에서 전화를 했는데 사기전화로 퉁명하게 처리하는등, 상황 판단에 오해가 있어 1월19일에 발생한 일이 3월25일 횡령사건으로(형사) 출두요구서가 도착했던 일입니다. 요구서를 받자마자 아이들을 경찰서 조사관에 보내 상황 설명을 드려라 했고, 경찰에서는 합의로 고소취하를 하는 방법외 없다고 하네요. 대학1학년 학생들로 친구 군대입대전 추억만들기를 하다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아이들의 실수라고 봅니다. 물론 만나기로한 장소에 업체가 시간을 준수해 나왔으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일입니다. 업체와 부모가 통화를 해보니. 설명은 길었으나 요지는 총청구액390만원정도이나 320만원을 달라는 요지입니다. 처리기간동안의 임대손실170만원(일별 임대료)와 장비분실액(150만원정도)으로 구분할수 있네요. 업체로서 요구에 사유는 이해되나 학생들의 횡령의목적이나 근본적인 악의 사실이 아닌점과 아이들이 사기를 유도하는 전화로 오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액이 너무 과하다는 사실에 합당한 금액과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하는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IP : 14.47.xxx.17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12.3.28 12:16 PM (211.246.xxx.101)

    형사합의는 해야할 거 같고요. 특히 군대간 아이는 군형법으로 다스려질 수도 있어요ㅠ 그 장비 분실보험같은 거 안 들어있나요? 거기다두면 직원이 당연히 가져갈 것으로 알았거나 사람이 거의 없어 거기다두고가도 될 거라 생각해 그리할거라고 연락했다는 문자 같은 게 있으면 좋을텐데요.

  • 2. ..
    '12.3.28 12:24 PM (211.224.xxx.193)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렌트해가고 약속장소에 안나타서 왜 안주냐고 전화했더니 당신들 기다리다 우린 셔틀버스 시간돼서 그냥 그 약속장소에다 놓고 왔다...근데 그 업체가 갔을땐 장비는 없었고 이것들이 장비갖고 튀었구나 괘씸하다 했는데 오히려 사기전화라 치부하고. 저 업체가 경찰에 고소한건 당연한 일 같은데요. 손실은 그 업체서 본 거잖아요.

    악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손실을 안겨줬으니 그 손실을 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손실만큼 주는것 밖에는

  • 3. 세집에서
    '12.3.28 12:35 PM (122.153.xxx.130)

    각 백만원씩 각출하고
    업자에겐 20만원 깍아달라고 해서
    합의하세요
    어려서 미숙하게 일처리해 일어난 일인데
    큰 댓가 치뤘다 생각하고 합의해야지요.
    좋게 말해서 해결해야 하겠네요.

  • 4. 수원똘이
    '12.3.28 12:54 PM (203.244.xxx.6)

    수원똘이입니다.
    문제는 업체 담당자가 약속시간에 그 장소에 "왔냐 오지 않았냐" 보다는
    그당시 업체 담당자가 약속시간에 오지 않아
    핸드폰 문자 또는 유선으로 "당신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 우리는 몇시 몇분 어떤 장소에
    대여물건을 놓고가니 빨리 확인하도록 해라"라는 증거를 남겨 두었냐는것 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것이 없다면 변상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5. 심정적으로는
    '12.3.28 1:24 PM (221.139.xxx.8)

    지금 그돈도 아까우시고 그래서 더 그쪽 책임을 강조하시는거겠지만 그렇게해선 일이 해결되지않고 오히려 악화만 될뿐입니다.
    감정싸움해봣자 그돈은 물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저 지금은 세집이서 얼른 합의하셔서 돈걷어서 합의를 하시는게 최우선입니다.

  • 6. CC티비
    '12.3.28 1:28 PM (203.142.xxx.231)

    없나요? 지하주차장에 놔두고 왔으면 CC 티비 있을테고.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이 될텐데요..
    그게 안되면 어쨌건 변상은 해야할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서 이런일 한번 겪으면 좀 철이 들것도 같네요.

  • 7. 에고
    '12.3.28 1:38 PM (211.246.xxx.101)

    근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액수도 좀 무리가 있어요. 상대잘못도 있으니 서로 잘 얘기해서 장비분실액 정도만 배상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세요.

  • 8. 음..
    '12.3.28 1:49 PM (221.139.xxx.8)

    시간남아서 오지랍넘게 계속 댓글다는데요.
    저쪽에서 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키시즌 한철 벌어서 1년 먹고사는건데요.

    위에도 댓글달았지만 지금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최대한 상대방 요구에 맞춰주겠다 그렇지만 금액이 부담하기엔 좀 무리가 있으니 조금만 깎아주면 어떨까하고 접근하셔야지 '너네가 제시간에 안나와서 그렇게 된거잖아'라고 한다면 감정싸움이 되는겁니다.
    게다가 원글에 보면 그아이들이 놓고 가겠다고 통화하지도 않고 그냥 간것같네요.
    서로 명확하게 물건을 어디다 놓고가겠다, 알았다라고 하지않은이상 책임은 물건을 갖고있는 학생들이 져야할 문제지요.
    이번일로 교훈삼아서 이후로는 그런 무모한 행동하지말라하세요

  • 9. ..
    '12.3.28 2:00 PM (211.253.xxx.235)

    솔직히 아들이 잘못했다고 보여짐.
    그걸 그냥 두고 간다는게 말이 되요????

  • 10. ....
    '12.3.28 2:01 PM (110.14.xxx.164)

    근데 계산방법이 좀 .. 임대료와 물건값을 이중으로 계산하는건 잘못이지요
    렌탈료로 따질게 아니라 물건값을 감가 상각해서 계산해야 할거 같네요
    사실 거기 물건 많이 쓴거라서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나이면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잘못한건 사실입니다
    수원 똘이 말씀처럼 통화가 안되면 기다리다 다른 차편으로 오던지
    문자라도 이러저러 하다 남기는게 맞는건대요
    합의해서 좀 깍아달라고 하고 삼등분해서 갚고요
    아이들에게 일해서 갚으라고 하세요

  • 11. 근데
    '12.3.28 2:03 PM (130.214.xxx.253)

    중고 장비가만 변상하면 되지 왠 그동안 못받은 rent값을 다 보상하나요.
    그 rent업체가 무슨 100% 매일 rent가 가능한 업체인가요?

    제 생각에는 중고 장비가만 변상하면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법률적인 자문은
    여기가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하세요.

  • 12. 근데
    '12.3.28 2:05 PM (130.214.xxx.253)

    단 아들에게 정확한 정황설명, 핸드폰 문자나 통화내역등을 확인 하셔야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 13. 어쨋든
    '12.3.28 3:07 PM (61.106.xxx.245)

    합의 잘 되길 바래요

  • 14. 고맙습니다.
    '12.3.28 3:34 PM (14.47.xxx.172)

    걱정해 주셔서 시간 길게 가지않고
    빨리 해결하자고 의견모아... 절충해서...
    각각 80만원씩 송금하고 합의했습니다.-.-;
    올려주신 관심과 리플들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456 반려견에게 닭발 주시는 분 계세요? 5 토토 2012/03/28 1,197
87455 예전에 돌아가신 이병철씨 손주 유가족이 소송했네요 5 이건희 또 .. 2012/03/28 1,907
87454 고현정 이패션은 웃기려고 입고 나온건가요? 43 애엄마 2012/03/28 16,794
87453 이 반찬에 꽂혀서 큰일났어요 ㅠㅠ 13 미역나물볶음.. 2012/03/28 3,617
87452 오래된 미숫가루 8 질문 2012/03/28 3,759
87451 읽기 능력 어찌 키워주나요? ㅠㅠ 2 허브 2012/03/28 933
87450 교재로 돈을 버나... 6 학원속풀이 2012/03/28 1,032
87449 지난주까지만 해도 필리핀 의대 출신이라던 새누리당 다문화 비례후.. 22 -- 2012/03/28 8,410
87448 어린이집 버스 탈때요 3 불안해 2012/03/28 531
87447 검정콩 먹어치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0 검정콩아 2012/03/28 3,138
87446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지요. 1 for ex.. 2012/03/28 634
87445 여러분들은풍수를믿으시나요? 1 풍수 2012/03/28 636
87444 간경화(댓글좀 부탁 드립니다) 6 ... 2012/03/28 1,878
87443 35살 자산이.얼마나 되시나요? 5 내자산 2012/03/28 8,409
87442 태아보험, 해약하려하니 환급금이 고작 6 미쳐... 2012/03/28 1,997
87441 '증거인멸' 진경락 소환 불응…"청와대 직접 취업알선&.. 2 세우실 2012/03/28 479
87440 전 솔직이 문대성 영입이유가 딴데 있을것만 같아 걱정이에요 8 발차기가 무.. 2012/03/28 1,355
87439 실비보험비 금액봐주세요 1 질문 2012/03/28 780
87438 오일풀링-올리브유로 했더니... 3 부작용 2012/03/28 5,849
87437 우드셔터 하고 싶은데... 2 세누 2012/03/28 4,956
87436 성당질문, 십자가의 길 어찌 하는거에요? 6 성당 2012/03/28 1,425
87435 여자아이 이름인데요. 전 왜이리 고전적인 이름이 끌리죠... 30 아기이름 2012/03/28 9,792
87434 설문 전火통 2012/03/28 347
87433 서울대는 도대체 어떤 애들이 가나요 76 수험생맘 2012/03/28 28,082
87432 천안함과 충돌한 미국잠수함도 침몰 - 일본 언론이 보도 7 sooge 2012/03/28 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