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병중이셨던 아이들 고모부님이 돌아가셨는데..

조의금 조회수 : 2,383
작성일 : 2012-03-26 16:53:38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고

황망히  내려갈 준비를 하고있는데요,

 

이런 일이 너무 갑작스러운 와중에

조의금을 얼마를 해야하나.... 고민이네요.

 

물론 다들 자기 형편껏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지만...

 

그 정도가 어느정돈 지... 얼른 감이 안오네요. ㅠ

 

보통 저는 시조카들 결혼에

50 만원하고

따로 절값이나 신혼여행비에 보태쓰라고 20 만원 정도 직접 주었구요.

 

저희 형편은 딱 집 하나 수도권에 있고

외벌이에 연수입은 5000 정도에요.

 

이럴 경우 얼마나 봉투에 넣어야하나요?

IP : 122.34.xxx.2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3.26 4:57 PM (211.237.xxx.51)

    그정도 넣으면 될것 같은데요.. 50만원

  • 2. ,,,
    '12.3.26 4:57 PM (121.160.xxx.196)

    결혼식 부조에 맞추시면 많나요?

  • 3. ..
    '12.3.26 4:59 PM (119.149.xxx.7)

    보통을 떠나서 조금 넉넉 하게 해야 하지 않을 까요.
    아이들 고모부면 시누이겠네요. 아이들이 어리다면 더더구나요.

  • 4. ..
    '12.3.26 5:01 PM (110.13.xxx.156)

    결혼보다는 넉넉하게 해야 할것 같아요

  • 5. 50-100
    '12.3.26 5:05 PM (14.52.xxx.59)

    사이지요
    애들 어리면 100하시고 아니면 50이요 ㅠ

  • 6. 원글
    '12.3.26 5:06 PM (122.34.xxx.23)

    돌아가신 분은
    손위 큰 시누 남편 분이신데
    조카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손주들도 세명이나 보셨지만

    올해 칠순을 앞 두고 돌아가셔서
    더 안타깝네요. ㅠ

    50 정도 하면 괜찮겠지요?

    다들 몸건강 잘 챙기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꾸벅.

  • 7. 순이엄마
    '12.3.26 6:36 PM (112.164.xxx.46)

    나이가 있으셔도 가신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원글님도 안녕히 잘 다녀 오세요.

  • 8. 50만원
    '12.3.27 1:24 AM (222.238.xxx.247)

    많기는 한데.......

    저라면 30정도 하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647 투병중이셨던 아이들 고모부님이 돌아가셨는데.. 8 조의금 2012/03/26 2,383
86646 또 나타난 담배녀 6 ..... 2012/03/26 1,736
86645 가정에서 구리팬 쓰는거, 얼룩땜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것인가요? 4 구리팬 2012/03/26 3,044
86644 김용민(목아돼) 선거 사이트 오픈했어요 2 목아돼 2012/03/26 1,065
86643 박상아 이야기보니 생각나네.. 11 참나 2012/03/26 9,289
86642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상대로 퀼트나 리본공예등의 강좌 신청받던데 배.. 3 초1엄마 2012/03/26 1,365
86641 김종훈 후보가 우리 지역구이긴 한데 48 강남사람 2012/03/26 2,338
86640 채용공고와 다른 계약조건이라 당장그만두고 싶은데.. 한달이나 더.. 2 ..... 2012/03/26 1,052
86639 가수할만 하네... 5 별달별 2012/03/26 2,871
86638 신호등 앞에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5 2012/03/26 1,379
86637 마법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과자 3개 종류별로 늘어 놓고.... 3 또또 2012/03/26 1,194
86636 염전 추천 해 주세요. 1 천일염 2012/03/26 587
86635 친정엄마 피부관리법, 글 없어졌지요? 지압 2012/03/26 987
86634 신떡 드셔보신분~~~ 3 계란 2012/03/26 1,269
86633 우체국 체크카드 주유할인된데요. 100원이나.. 2012/03/26 1,848
86632 스마트 폰 요금 얼마 나오나요? 8 흐잉 2012/03/26 1,463
86631 전세 계약, 몇 달만 연장할 수도 있을까요? 5 세입자 2012/03/26 1,212
86630 자모회비 2 새 학기 2012/03/26 914
86629 경주 힐튼부페 가보신 분 계신가요? 8 부페 2012/03/26 2,395
86628 임신중인데 먹을것 추천해 주세요^^ 5 뭘먹을까? 2012/03/26 800
86627 초6학년 아이가 피아노 배우겠대요 9 2012/03/26 1,672
86626 66세의 시모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19 궁금녀 2012/03/26 3,186
86625 초등 1학년 볼 만한 영어 만화책 추천해 주세요 1 영어랑 놀기.. 2012/03/26 1,422
86624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효력을 알수 있을까요 7 이사 2012/03/26 985
86623 불면증으로 약을 처방받아왔는데 3개나되요. 3 - 2012/03/26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