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효력을 알수 있을까요

이사 조회수 : 1,045
작성일 : 2012-03-26 16:05:57

언니가 다가구주택 25억 정도 주택에 전세를 35000만원 전세로 계약하여 들어가는데 전세권설정 해야하냐고 하니

부동산에서 융자가 없으니 안해도 된다 했다는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이 어떤 보호를 받는 건지 알수있을까요

등기부가 깨끗하다 하는데 전세권설정은 안해도 되는 거죠

저는 한적이 없는데 언니가 걱정해서요

IP : 59.29.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6 4:09 PM (210.181.xxx.35)

    임대차 기간중에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전세권반환청구소송 할때는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2. 새록
    '12.3.26 4:28 PM (221.138.xxx.203)

    전세권설정은 전세금못받을때 소송없이 경매처리할 수 있는거말고는..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이경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들어가야하는거 빼곤 별 차이 없습니다.

  • 3. 민트커피
    '12.3.26 4:29 PM (183.102.xxx.179)

    "부동산에서 융자가 없으니 안해도 된다 했다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두시면 부동산 말대로구요.
    그냥 들어가시면 ...... 일 터지는 겁니다.

  • 4. 해롱해롱
    '12.3.26 4:38 PM (119.65.xxx.74)

    확정일자 받는것은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것이구요 전세권설정은 전세라는 권리를 갖는것입니다 경매같은 불상사가 일어났을때 순위결정을 가지는것이 대항력이구요 전세권은 내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할 경우 경매로 넘길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는거예요~

  • 5. ....
    '12.3.26 4:49 PM (211.224.xxx.193)

    전세권 설정...채권설정되는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건데 안해줄라 하더라구요. 그냥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하라고 해서 저희도 못했던 적이. 그 건물 전세사는 사람들이 전세권을 다 설정해놓으면 서류상 이 건물 주인이 여력이 되나 안되나 금방 확인도 되고 좋을텐데 그래서 그런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지식인 검색 했을때 여하튼 전세권 설정해놓으면 은행보다도 1순위라 했던거 같아요

  • 6. **
    '12.3.26 5:59 PM (121.145.xxx.94)

    들어 가시는 집에 근저당,가압류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전세권 등기 안해도 무조건 1순위라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 전액을 법원으로 부터 받거나 낙찰자에게 받을수 있어요.
    전세권 등기를 임대인들이 안해 주려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법으로 만들어 둔거고요
    원칙적으로 확정일자 + 입주(주민등록이전)을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둘중 하나의 결격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 7. 권리
    '12.3.26 10:06 PM (116.37.xxx.141)

    확정일자 받는거와 전세권은 다른 권리 입니다
    확정일자를 세입자들 보호하기위한 특별법이구요. 전세권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해진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주소를 그 소재지에 이전하고 살고있어야 봅호받을수 있그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거니까 ㅅ
    레저 살고있냐와는 별개죠
    요즘처럼 전세금ㅇ 비싸고, 집주인이 안정적이지 못할땐, 전세등기하면, 안전하다
    그 전세금의 권리행사할수있는 권한이 두개 갖추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잔금때 등기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는 얼른가서 전입 신고 하라고 얘기도해주고.
    계약서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 않받겠다고 써주기도 하는데.
    어차피 은행에서 전세있는 집은 대출 않해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235 아무리 잡뼈라지만 2키로에 5000원이 가능한가요? 2 ... 2012/04/03 1,174
91234 영어 문제...틀린부분 좀 찾아주세요.. 1 궁금이 2012/04/03 650
91233 보험회사 외국계 불안한가요? 2 가입시 2012/04/03 1,376
91232 토요코인 호텔안에 있는 스탠드조명...어디서 // 2 tldowm.. 2012/04/03 2,027
91231 시동생 부주는 언제주나요? 4 -.- 2012/04/03 958
91230 "도청과 미행도 자행", 권력기관 총동원해 불.. 1 참맛 2012/04/03 530
91229 운동 하러 가기전에 썬크림 발라야 하나요?? 9 썬크림 2012/04/03 3,048
91228 휴대폰 없음 많이 불편할까요? 7 현이훈이 2012/04/03 919
91227 딸아이와 함께 보려하니 객관적인 댓글 부탁드립니다^^ 64 은하수 2012/04/03 7,928
91226 전화 여론조사라는걸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8 brams 2012/04/03 1,119
91225 여자들이 이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겁니다. 30 남초사이트 2012/04/03 8,495
91224 풀발라서 배달 되는 벽지 쉽게 바를수 있을까요? 4 벽지 2012/04/03 1,113
91223 명품 옷 선물 받는다면 어떤 브랜드 7 ... 2012/04/03 1,824
91222 아이허브의 배송이 모두, Not Available이네요... 이.. 2 아이허브배송.. 2012/04/03 1,304
91221 국민대 “문대성 후보 박사학위 철회 검토” 7 세우실 2012/04/03 1,569
91220 리퀴드 파운데이션 어디꺼 쓰시나요 15 화장품 2012/04/03 2,960
91219 남의집 우편함에 손대는 사람 어찌해야하나요? 1 양심 2012/04/03 1,373
91218 남편이 자꾸 이메일로 업무를 묻네요. 7 아웅 2012/04/03 1,932
91217 종합병원검진. 미네랄 2012/04/03 499
91216 올리비아 로렌,샤트렌, 지센, 올리비아 하슬러 등등~ 밀집된 지.. 8 담양 2012/04/03 6,397
91215 친정이 지방인거랑 고향인거랑 차이점 4 ... 2012/04/03 1,018
91214 한의원 다이어트 알약 어떤가요?? 3 ... 2012/04/03 1,271
91213 눈밑이 미친듯이 떨려요 6 피곤해요 2012/04/03 1,723
91212 성경 읽고 싶은데 어디부터 읽는게 좋을까요? 14 qq 2012/04/03 4,786
91211 박영선, 정치인하려면... 14 강철판 2012/04/03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