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네 아파트 전세문젠데요. 4월2일 만기구요.집주인에게는 2월중순쯤 재계약안한다는 말씀 드렸구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날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것같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집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전세금을 제 날짜에 못줄수도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했대는데 만약에 늦어지면 법적으로 이자라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동생은 미리 대출신청을 해놓은 상태인가봐요.그날 상황봐서 새로 이사 들어갈집 잔금치르려구요..
저는 네 상황을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집주인하고 길게 말하기가 싫다고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확실하면 그냥 법대로 하시죠? 즉 받을 전세금+ 이자를 달라고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일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