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를 고소할 일이 있는데요.
실형이야 안살겠지만, 벌금형정도는 받을 거 같은데, 그것도 전과는 남는건가요?
그리고 직위해제까지 가나요? 아니면 학교 생활에는 아무지장이 없나요?
현직 교사를 고소할 일이 있는데요.
실형이야 안살겠지만, 벌금형정도는 받을 거 같은데, 그것도 전과는 남는건가요?
그리고 직위해제까지 가나요? 아니면 학교 생활에는 아무지장이 없나요?
끄떡 없습디다.
우리애 학교에 100만원 벌금 받은 교사...끄떡 없던데요
분노에 의한 의도적인 기물파손(금액이 큼)으로 고소할건데요, 고소해도 벌금형 이상은 안나오겠죠?
벌금형 정도는 전과에 안속하더라구요.
혹시 님 아이와 관련된거라면 말리고 싶네요....그런거 보고(선생을 고소하는거..) 배워 좋을거 하나도 없어서요...
아이 관련된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글올렸는데요. 남편 내연녀가 초등교사인데, 남편 사업장에가서 다 부셔놨는데, 그거 제 재산이기도 하거든요. 남편 바람핀것도 분한데, 내연녀한테 모욕당하고, 재산까지 손실을보니 제가 분해서 못참겠어서요.
그런넘도 안짤이는데가 교직입니다
괜히 철밥통이라고하는줄아세요
아이들때문에 간통으로 고소는 못해요.ㅠ.ㅠ
빨간줄은가게하세요
학교에 소문 다 내시고요
그 정도로 복수가 되겠어요?
저라면 차라리 교육청에 민원으로 올리겠네요. 얼굴 못들고 다니게.
벌금 몇백 무는게 뭔 대수라고.
흠...그전에 남편을 반 죽여야되고요.
아니면 그 여자 남편에게 알리든지. 시가에 알리든지.....
모욕쪽이나 사회매장 쪽으로 알아보세요.
그런 미친여자가 교사라구요? 망신을 톡톡히 주세요!!!
헐.일단 교육청에 민원 넣으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일단은 기물파손으로 손해배상 받고 교육청에 민원올리고 학교에도 알려서
창피 당하게 해야지요. 남편...반쯤 죽여놓고, 굳이 이혼은 안하신다하니
모든 권리 빼앗아 놓고요.
뭐 양심있으면 알아서 기겠지만요.
교사도 사람인 거 알지만, 외도에 상대 남자네 기물파손에...
저런 인간한테 배우는 아이들이 딱합니다.
민형사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교육청으로 자동 통보 가서 징계될거요.
음주운전 등도 교육청으로 자동 통보되어 징계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속여서 빠져나간 사람들 뒤에 밝혀졌었죠. 암튼.
교육청에 가서 창피주거나 인터넷에 실명 거론 등은 명예훼손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잘 상의하세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원글님이 피해자인데 그 내연녀는 왜 가해자가 와서 기물파손 및 난동을 부린데요?
뭔가 사정이 있는 모양이네요
제 생각엔 이미
원글님이 이미 한번 대처?를 잘못한듯 싶어요.
초장에 반죽였어야 하는데, 어설피 대처를 하는 바람에 그 여자가 난동 부린것 같구요.
이런 일 어설프게 처리하면 절대 안되는 일인데(남편에게도 그 여자에게도)
처음 제대로 처리못하면 두번째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듯.
남편이 그여자를 냉대하니까, 분해서 그러는거구요, 지금 그년은 반 미쳐있어서 아무것도 눈에 안들어오는 상태구요. 하도 독한년이라, 제가 역공격받을까봐 조심히 대응할려구요. 남편은 그여자한테 특별히 잘못한건없고 만나다보니까 좀 이상해서 멀리했는데, 그게 분해서 저러는거구요.지금 남편은 그년한테 치를 떨고있고 같이 처벌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증거를 찾아보니 증거가 별로없네요.ㅠ.ㅠ 엄청나게 당했는데, 녹음도 다시 들어보니 별거없고, 사진도 별로없어요.
그여자 몇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실형... 다시 말해서 집행유예 이상 되면 자동으로 짤립니다.
그전까지는 괜찮겠지만 기록에는 남겠죠.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거냐에 따라서(예를들면 자동차사고의 경우 괜찮겠죠. 간통이나 이런건 쫌 문제될건데효)
집행유예도 실형과 같은거라서리
다만 감옥에는 안가는것뿐... 그래서 집행유예도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지만 교직에서는 짤려용...
허걱~ 선생이 내연녀라니...ㅡ,.ㅡ;;;
좀 충격이네요....
아이들한테 걸상 집어 던진 여선생도 지금 학교 잘 다니는데....엄마들이 너무 무르터져서....
남편이랑 이혼할생각없으신가봐요.
교육청에 투서넣으세요.
정황 상세히 쓰고, 증거첨부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도의적인 것을 따져 여자에게 책임을 물을거예요.
그여자의 가족을 만나보시는건 어때요,
일반회사라면 업무와 상관있는 범죄가 아니라면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안주는 벌금이나 집행유예정도라면 큰 잘못이 아니라 자리 보존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성추행으로 고소된 직원도 벌금 정도 나오니 그대로 근무하더군요.
직장 밖에서 있었던 일인데 회사가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공무원이나 교사라서 도덕적기준을 갖다대는 거지
일반직장인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사생활에 관련된 벌금은 큰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것은 공무원이라서 더 따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철밥통과 관련이 있습니까?
일반회사에서 간통 같은 것 따지고 딴 여자와 내연관계라고 사람 자르는 것 봤습니까?
그 수많은 밤문화 접대를 하는 곳인데 말이 되나요?
일반회사에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우수운거죠.
사실 MB도 일반회사 사장을 한다면 그렇게 욕먹을 사람은 아니죠.
음주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은 음주운전 걸리면 기관에 따라 견책도 주고 정직도 주고 여러 징계수위가 있지만
일반 직장인은 음주운전 걸린다고 해봐야 벌금이나 내고 면허나 정지당하지
회사에서 무근 징계를 하나요?
그 직장인이 회사에 안알리면 회사도 알수 없습니다.
이런 도덕적 기준이 공무원이라서 잣대를 갖다 대는 건데
무슨 공무원의 철밥통과 관련이 있다는 건지 좀 어이가 없네요.
이야기가 거짓인지 참인지도 모른채
*떼처럼 몰려와서...ㅎㅎ
교보 국물녀 사건에서도 일방적으로 욕하면 안된다고 떠들던 때가 어제인데 아무튼.
선생은 그냥 선생이지 선생님이 아니라니까요.....으이그 그놈의 철밥통
교육청 투서 넣으세요. 가정파괴범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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