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까 전세가스렌지부분 문의드린사람인데요

이사 조회수 : 1,473
작성일 : 2012-02-27 15:11:54

저희가이집들어오면서 인테리어를 싹 하고들어왔고
미국에서단종된 가스오븐렌지를앤틱매장에하나남은걸사서 이년간사용하다 이번에전세를주게되었어요
가스렌지를가져가면 가스렌지다이를 해주고가야한다고하셔서 인테리어업체에문의해서 아래다이새로해주고식기세척기부분도 막아주기로했는데 부동산사장님통해전했더니 두개다안두고가면 계약파기한다고하네요
내일모레이사인데요
휴 갑자기정신이하나도없네요
제가새로살수있는제품이면차라리두고가겠는데
구할수있는제품도아니구 빌트인된것도아니구 제가사서 사용하던걸 ᆢ 다이까지해준다는
데 파기하겠다니 전세처음줘바서 꼼꼼하기ㅣ하지못한게 속상하네요
IP : 182.209.xxx.15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2.27 3:16 PM (121.130.xxx.192)

    빌트인 아닌데 계약파기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위약금 물라고 하세요.

  • 2.
    '12.2.27 3:17 PM (112.151.xxx.89)

    원래 빌트인 가전도 아닌데 두고 가라니 그냥 트집잡아서 계약 파기 하고 싶은가 보네요.

  • 3. 식세는
    '12.2.27 3:21 PM (110.15.xxx.248)

    빌트인 형식이라 두고 갈 수도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안쓰셨다면 님이 못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오븐렌지는 빼고 하부장 하나 넣어도 아무말 못하는 건데요?
    그리고 님이 두고 가는 거 없다고 말도 하셨다면서요?

    부동산이 그쪽 편을 드나보네요...
    그렇게 나오면 식세도 빼고 메꾼 다음에 원래 없었다고 우기겠다고 부동산에 말해보세요
    사진 찍은 것도 아니니 님이 없었다고 우기면 어쩌라고..

  • 4. ...
    '12.2.27 3:24 PM (168.248.xxx.1)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으로 계약파기를 하면..

    상대편이 걸어놓은 계약금 원글님이 가지게 되는거 아닌가요?

  • 5. 식세는
    '12.2.27 3:25 PM (110.15.xxx.248)

    그리고 원래 있던대로 두고 가는 거라고 자꾸 우기면
    고장나 있던건데 고칠 의무는 없으니(원 상태 그대로 전세...) 고장난거 그냥 이고 살거냐고 해 보세요
    저도 집주인이 이건 안 두고 간다고 하면 계약서에 쓰지 않은 한에는 그냥 포기하는데..
    메꿔주는 건 당연하지만 계약파기하겠다는게
    지금 집 계약 자체가 불만인 것 같네요

  • 6. 식세는
    '12.2.27 3:25 PM (110.15.xxx.248)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으로 계약파기를 하면..

    상대편이 걸어놓은 계약금 원글님이 가지게 되는거 아닌가요? 22222222222222222222

    이게 정답 같네요

  • 7. 이사
    '12.2.27 3:29 PM (182.209.xxx.157)

    계약서상에는 따로적혀있진않아요 제가 전세주는경험이 처음인것도있고 둘째업고계약하러갔는데 아이가너무악쓰구울어서 계약서도겨우쓰고왔었거든요 ᆢ 이런걸로계약파기가되는건지요ㅜ

  • 8. ...
    '12.2.27 3:42 PM (168.248.xxx.1)

    잘 모르기때문에 부동산을 이용하는거지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서상에 어느 항목에 해당해서 계약파기를 하겠다는건지 물어보세요.

  • 9.
    '12.2.27 4:07 PM (121.130.xxx.192)

    본래 부동산이 집주인이 지속적 고객이라 말도안되는 내용도 집주인편들고 그러드만..
    젊은사람이라고 좀 쉽게 봤나보네요. 세게 나가세요.

  • 10. 폴리
    '12.2.27 4:13 PM (175.215.xxx.19)

    저 이사 네번 했는데 딱 한집만
    가스레인지 쿡탑으로 있었고
    다른집은 제가 전기레인지 쓰던거
    다 들고 다녔어요 쿡탑이나 빌트인가전외에
    당연히 주인소유 아닌가요?

  • 11. 식세는
    '12.2.27 4:28 PM (110.15.xxx.248)

    계약 파기는 그쪽에서 하는 거니 계약금 안 돌려주겠다.. 고 하시고

    원래 있던 거는 두고 가는 거라고 우기면
    그럼 울집 티비랑 냉장고도 두고 가야하는 거란 말이냐고 받아치세요~

  • 12. 이사
    '12.2.27 4:29 PM (182.209.xxx.157)

    부동산에서 본인들도부동산협회에알아봤더니 세입자가유리하다고다두고가라네요 너무속상해요 제가미리가져간다했어야하는거래요 이년간 거의매일조심조심닦아쓰던 제가제일아끼던제품이라 눈물이다나네요 현시설상태에서의임대차계약이라고쓴게 빌트인이아니어두 통념상 그렇게보는게맞다고했대요 부동산협회에서 신랑이어떡할꺼냐고 최악의경우몇천손해보면서까지 그럴꺼냐는데 눈물만나요

  • 13. ...
    '12.2.27 4:29 PM (220.86.xxx.245)

    그럼 계약금 포기하시는거죠?라고 한마디하시고 부동산에는 알아서 해결하라면되요 주인입장에서는 놀랄필요없어요

  • 14. 식세는
    '12.2.27 4:54 PM (110.15.xxx.248)

    가스렌지는 떼어서 가져가지만 쿡탑은 두고가죠.
    그걸 떼어내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님 가스오븐은 떼어내면서 하부장 설치 하면 되는 건데요?

    저는 하부장 해주기 싫어서 오븐 두고 나왔어요.

    원래상태 그대로라면 장롱 티비 냉장고 다 두고가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이건 빌트인 되어있는 가스렌지가 아니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티비하고 똑같은 이삿짐이라고..

  • 15. 식세는
    '12.2.27 4:59 PM (110.15.xxx.248)

    어떤 집은 샹들리에 설치해놓은 거 떼어가고, 그냥 형광등도 달아주던데요.

    가구 다 두고 가면 그집 이삿짐은 어디다 놓고 살지.. 가스오븐은 현시설상태가 아니라 우리집 이삿짐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억지 부리지 말라고 하세요.

    나중에 원상태로 반환해야하는데 집을 모시고 살 건지..어떻게 원상태로 반환이 가능하겠어요?
    조금씩 흠나고 그러면서 집이 망가지는데.. 사진도 잘 찍어놓으세요

    가스 오븐을 현시설물로 보느냐, 가전으로 보느냐는 해석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럼 싱크대에서 냉장고 자리 만들어 놓은 집은 냉장고도 가지고 가면 안되겠네요...
    그런 다들 가지고 가잖아요.

  • 16. ...
    '12.2.27 5:17 PM (220.86.xxx.245)

    비슷한경우있었는데 주인승 사회통념이란말 부동산에서 함부로 사용하는듯 낼 구청 주택가에 물어보세요 분양아파트 세줄때도 문달아서 씨으로만들고 김양 가져갔음 그말이다 비지만않으면된다고함

  • 17. ...ㅋ
    '12.2.27 5:20 PM (220.86.xxx.245)

    스맛폰이라 자동변환됐네요
    씽크대로만들고 김냉빼갔는데 그자리 문달아만들면된데요 구청서요

  • 18. ...ㅋ
    '12.2.27 5:22 PM (220.86.xxx.245)

    저질 세입자에게 걸리신듯해요

  • 19. 투덜이스머프
    '12.2.27 8:36 PM (14.63.xxx.111)

    만약 그렇게 계속 우기신다면....

    그럼 놓고 간다.
    그 대신 사진찍어 놓을 것이고
    원상태 그대로 유지해 놓지 않으면
    앤틱 샀던 것 그거 그대로 사놓아야 한다고 하세요.
    어렵게 구했던 상황 얘기하시구요.
    그 물건 그 상태로 그대로 해 놔야 한다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67 도넛과아메리카노는 환상궁합인듯요 2 호호아짐 2012/10/27 1,566
173066 남편이 너무 싫을땐 어떡하죠? 9 지쳐 2012/10/27 2,764
173065 고무장갑 구멍났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5 이렇게 2012/10/27 3,748
173064 농심 너구리 다갖다버렸어요 15 화이트스카이.. 2012/10/27 3,969
173063 휴거 온다"던 그날 한국 '발칵' 가정파탄에 이혼등…모.. 7 호박덩쿨 2012/10/27 2,778
173062 피지오겔이 백화점화장품없이 보습과 다른기능까지 커버할수 있을까요.. 13 호야 2012/10/27 3,695
173061 초1 아이들 뭐하고 놀아요? 2 초보학부모 2012/10/27 1,030
173060 남동생이 좋아하는 여자와 맺어지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하죠.. 11 누나 2012/10/27 2,834
173059 신현준 너무 멋있지 않나요? 25 ㅇㅇㅇㅇ 2012/10/27 4,725
173058 19 남자들의 무지 8 zzz 2012/10/27 7,506
173057 은행에서 달러를 사거나 팔 때 3 달러 2012/10/27 1,713
173056 아기이름을 영문으로 할건데 한자도 표기해줘야하나요? 9 아기이름 2012/10/27 2,366
173055 배부르게 잔뜩 먹고있네요... 8 비오는 주말.. 2012/10/27 2,964
173054 인터넷보고 고추장 담그려고 하는데요 2 생전처음 2012/10/27 1,496
173053 가벼운 접촉사고일때.. 10 스노피 2012/10/27 3,332
173052 만화 삼국지 추천해주세요 6 ^^ 2012/10/27 1,561
173051 치과만큼은 경쟁구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14 수입을하든 2012/10/27 2,187
173050 조국 교수 이 트윗글땜에 불펜 난리 났네요?(펌) 17 ... 2012/10/27 7,434
173049 호떡믹스에 이스트를 안 넣고도 잘 되네요 1 ^^ 2012/10/27 1,668
173048 제사는 몇대까지 지내는가요? 5 2012/10/27 5,238
173047 보통일 아니네요..ㅠ 1 벼룩 2012/10/27 1,373
173046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95회 7 유익 2012/10/27 1,878
173045 글로벌선진학교라고 혹시 아세요? 1 세아이맘 2012/10/27 2,635
173044 소파의 오토만 잘 쓰이나요? 2 ... 2012/10/27 1,194
173043 “종교적 근본주의가 평화와 인권의 적”…신 없이 살아가는 50가.. 3 샬랄라 2012/10/27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