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리랜서라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작년부터 애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고 있구요.. 작년 소득은 제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정확치 않지만 올해부터는 확실히 제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남편 소득보다 제 소득이 더 많거든요..)
이런경우
1번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밑에 제가 가족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 가족카드 사용분이 남편 연말정산에 넣을 수가 있을까요?
2번 반대로 제 명의의 신용카드 밑에 남편이름으로 가족카드를 발급한 경우 남편 사용분을 남편 연말정산에 넣을 수가 있을까요?
둘 중 하나만 YES라는 답이 나오겠죠?
즉.. 가족카드 사용분이 누구의 지출로 잡히느냐겠네요..
저는 경비가 정해진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서 카드를 많이 써도 적게 써도 별 차이가 없답니다.
만약에 2번이 가능하다면 올해부터는 제 신용카드 아래 남편 가족카드를 발급해주고 제가 그걸로 생활비 쓰려구요..
남편이 자기 신용카드에 저를 가족카드 만들어 준다고 그걸 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회하거나 할 때 불편해서요..
결국 카드값도 제가 내는데 말이예요..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와서 이젠 남편은 저한테 월급만 주면 땡이고 그런거 다 제가 관리해야해요..
연말 정산이란걸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이라서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