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부 공동명의 문의드려요.

궁금 조회수 : 1,181
작성일 : 2012-02-19 23:34:25
저희 부부가 6억 가량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번에 입주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를 할려고 준비중인데요.
제가 미래에 시가 7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물려받을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공동명의가 나은지, 아니면 이번 입주 아파트는 남편이름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또 앞으로 몇년 지나 돈이 모이면 경매로 부동산을 살 계획도 있습니다.
IP : 116.120.xxx.2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20 12:13 AM (121.138.xxx.181)

    가능하시다면 두 집 다 부부 공동명의가 좋은데요. 두번째 아파트를 물려받으신다면 공동명의는 어려우시겠고요.
    부부 공동명의 하시면 좋은 점은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면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데 수입이 없는 주부인 경우에도 집의 공시가격이 9억이 넘으면 의료보험이 따로 청구된다 들었네요.
    부인이 직업이 있다면 상관없으세요. 직장의료보험만 내면 되요.

    만약 전업주부라면 이번에 공동명의 하시고 나중에 아파트를 물려받으시면 9억이 넘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이번에 분양받는 아파트의 공동명의를 5:5가 아닌 7:3, 8:2 정도로만 하시면 어떨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507 밥먹을때 옆턱에서 딱딱 소리가나요ㅠ 4 어디로 2012/02/20 1,183
73506 한국남자 외국남자 상관없이 전 결혼자체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17 결혼자체 2012/02/20 2,955
73505 시동생 결혼식인데 제가 뭘 해야 하나요? 5 준비중 2012/02/20 1,398
73504 유예시키는 아이 단설유치원 입학 가능한까요? 1 유치원 2012/02/20 1,194
73503 홍대부근 교회 2 기도 2012/02/20 744
73502 이맘때쯤 입을 옷이 정말 없네요 3 .. 2012/02/20 1,725
73501 통영1박2일 일정 괜찮은지 봐주세요~~~ 5 통영 2012/02/20 1,219
73500 초등생을 대상으로 영어과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 내가제일잘나.. 2012/02/20 1,218
73499 2월 20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2/20 501
73498 시어버터 비정제 유기농......알려주세요 6 보습 2012/02/20 1,829
73497 쉐보레 올란도 ‘에러코드 84’ 결함의혹 ‘시끌’ 꼬꼬댁꼬꼬 2012/02/20 6,584
73496 딸은 한국남자랑 결혼안시키겠다는거 좀 이해는 갑니다 12 결혼 2012/02/20 2,752
73495 한의원 진료비 비싼가요? 7 맘것먹고파 2012/02/20 7,482
73494 성지순례 - [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14 참맛 2012/02/20 1,596
73493 나영이' 주치의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확신 22 연세세브란스.. 2012/02/20 2,915
73492 양모 내의 파는 곳 아시나요? 2 .. 2012/02/20 1,062
73491 통합진보당 싸이트 3 NOFTA 2012/02/20 760
73490 [빈곤의 장기화… 불편한 진실] 1분위 소득비율 14년새 반토막.. 1 yyy 2012/02/20 837
73489 샴푸는 어디서 사는게 제일 저렴한가요? 5 샴푸 2012/02/20 2,239
73488 [부부싸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3 숨막혀요 ㅠ.. 2012/02/20 2,102
73487 갑자기 강호동이 보고싶네요 ㅎㅎ 13 2012/02/20 2,474
73486 한국에서 의사하던 이가 미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나요? 2 미국 2012/02/20 2,598
73485 35살의 여동생 5 ii 2012/02/20 3,006
73484 준비 하셨나요? 새학기 노트.. 2012/02/20 843
73483 데드라인 EOD 영문 편지 2012/02/20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