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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기간이 3월 초인데, 전년도 12월 초에 나갈 경우?

문의 조회수 : 1,400
작성일 : 2012-02-19 09:55:20

전세 만료 기간이 2013년  3월 초인데, 2012년 12월 초에 이사를 가고 싶을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 수요는 많은 곳입니다.)

 

1. 집주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대로 만기일 전에 나가고 싶다고 말씀드린다.

2. 부동산에는 집주인이 연락해서 다음 세입자를 알아보라고 한다.

3. 다음 세입자가 바로 구해지면 중개수수료는 저와 집주인 중 누가 내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IP : 112.148.xxx.20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2.19 9:59 AM (203.152.xxx.70)

    저는 계약만료 6개월전에 나간 경험있는데요,

    1.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2. 집주인이 타지역 거주중이라 미리 말씀드리고 부동산에는 제가 내놨어요.
    3. 계약만료 이전에 나가는 것이므로 복비는 제가 냈습니다.

  • 2. 윗분
    '12.2.19 10:00 AM (221.146.xxx.20)

    말이 맞습니다.

  • 3. 원글이
    '12.2.19 10:10 AM (112.148.xxx.203)

    감사합니다

  • 4. 나라냥
    '12.2.19 10:26 AM (180.64.xxx.209)

    만기 2개월 이후엔 50%에요
    혹 이사가실날짜가 한달 미뤄진다면 참고하세요

  • 5. 원글이
    '12.2.19 10:30 AM (112.148.xxx.203)

    나라냥님, 1월 초에 나가면 중개 수수료를 50%낸다는 말씀이신가요?

  • 6. 나라냥
    '12.2.19 10:45 AM (180.64.xxx.209)

    네 수수료가 50만원이다 하면 반액만 주심 되요
    저희가 2개월전에 나온적 있어서요
    집주인이 임대업자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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