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에 수학으로 기간제 교사 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1년 기간제 교사 하다가 겨울 방학들어 가면서 과외할수 있나요?
학기중에 만약 학교나가고, 과외를 한다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지요?
기간제 교사였던 분이신데, 저희 아이를 공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고 좋다고 해서 선생님께 피해가 안간다면, 계속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학교 기간제 교사 해보셨던분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수학으로 기간제 교사 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1년 기간제 교사 하다가 겨울 방학들어 가면서 과외할수 있나요?
학기중에 만약 학교나가고, 과외를 한다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지요?
기간제 교사였던 분이신데, 저희 아이를 공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고 좋다고 해서 선생님께 피해가 안간다면, 계속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학교 기간제 교사 해보셨던분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만 골라서 과외시키시는분들도 있어요
명백히 불법입니다 계약기간는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겸업금지라는 조항 때문에 학기 중에는 당연히 안되구요, 방학이라고 하더라도 방학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하는 거 같네요
불법이지만 하는경우 많이 봤습니다
근데..예를 들어 중학교 기간제를 하고있다면..고등학생은 몰라도..타학교 중학생을 가르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