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의 자가당착… 중소도시 대형마트 규제, 한·미 FTA와 충돌
http://news.nate.com/view/20120213n00102
- 한·미 FTA 12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은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해 자국의 영역에서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소도시라는 지역적 구분에 따라 대형마트, SSM의 수를 해당 지역에서 제한하려는 새누리당의 정책은 한·미 FTA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한·유럽연합(EU) FTA 역시 같은 이유로 새누리당의 정책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외국 유통업체뿐 아니라 한국의 대형 유통서비스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도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주가 하락 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
이제 어떡할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