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 말도 안되게 회사의 무료 음료를 집에 갖고 온 적이 있어요.

ㅋㅋ 조회수 : 2,138
작성일 : 2012-02-10 15:13:14

회사에 커피머신과 함께 무료 음료가 늘 있어요.

오렌지쥬스, 탄산음료들, 17차 같은거요.

 

근데 사실 저는 평소에 야근 식대나 야근 택시비도 걍 청구 안하고 (사실 이거 모으면 지금까지 몇백됨)

일단 원래 택시타고 다니니까 특별히 청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야근할때는 빨리 하고 집에 가려고 저녁을 굶거든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갈때 초밥 포장도 해가더라만 저는 그런 면에서는 크게 이걸 꼭 받아야지 생각이 없는데

 

무료 음료는 갖고 온 적이 있어요.

주말인데 혼자 나와서 일하고 남편이 그동안 애를 보다가 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오는거였거든요.

왜 혼자 나와야되나 왜 주말인데 막 이런 생각하다가

탄산음료 하나 집어들고 나왔어요.

원칙대로 하자면 이걸 회사에서 마시는건 얼마든지 마셔도 되지만 집에 갖고가는건 안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주말에 출근하나 하면서

규정대로 왕복택시비랑 식사비 청구하면 회사 돈을 더 쓰는거니까

무료 음료 하나 정도는 괜찮아 같은 마음??

 

IP : 199.43.xxx.1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직히
    '12.2.10 3:15 PM (112.168.xxx.63)

    그런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따지고 살겠어요.
    저도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내집처럼 관리하고 아끼고
    내 일 아닌 업무도 다 하고..주말에도 일 있으면나와서 일하지만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거 전혀 없어요.
    칼 같이 따지고 살자면 직원들은 편하죠. 조금만 시간 넘겨도 수당 청구해도 되고..

  • 2. 12
    '12.2.10 3:16 PM (118.222.xxx.24)

    하나 정도는 그냥 회사에서 먹었다고 생각하면 될거같구요,,
    물론 이것도 안되,,!! 라고 하시면 할말없지만,,

    교통비나 회사 야근시 식대는 청구하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청구가 안되는 때에 청구하는게 얌체짓이지 청구하라고 되어있는때는 청구하심이...
    간혹 들어보면 법인카드를 넘 개인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문제지만
    규정대로 쓰라고 있는 용도는 쓰세요,,

  • 3. 그냥
    '12.2.10 3:16 PM (125.177.xxx.35)

    차라리 규정대로 야근하면 교통비하고 식사비를 청구하시고 회사에 있는 음료는 안갖고 오심이 나을듯 하네요

  • 4. ㅋㅋ
    '12.2.10 3:22 PM (199.43.xxx.124)

    그러게요 식사는 안하니까 식사비를 청구할수는 없고
    차라리 택시비는 청구하고 음료수는 안 집어오는게 깔끔한 자센데요.

    제가 그 영수증 정리하고 하는걸 귀찮아해요 ㅎㅎㅎ 그러다보니 어차피 야근 안했어도 탈 택시였는걸 하면서 안하게 되는 듯...

    저희 회사는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못 써요.
    법인카드로 쓰고 근거있는 영수증만 (그냥 어디 식당, 금액 이건 안되고 뭘 먹었는지 자세히 나온것)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431 잘했다고 해주세요.. 14 2012/02/10 2,687
68430 나꼼수 5회 청취중. 8 나이브 2012/02/10 1,623
68429 박진영씨곡이 일부 표절 판결을 받았네요. 9 섬데이 2012/02/10 2,328
68428 어찌하라고요..? 9 아...정말.. 2012/02/10 2,271
68427 머리도 각질 제거를 해야하나요? 4 헤어 2012/02/10 2,475
68426 초등6학년 조카 졸업 선물 무엇이 좋을까요?? 똘이 엄마 2012/02/10 1,988
68425 지마켓 당일주문, 당일취소하게되면 카드명세서상에 +,_ 내역으로.. 1 kll 2012/02/10 906
68424 카풀문제 읽어보시고 현명한 답변 바랍니다.. 19 카풀문제 2012/02/10 4,322
68423 수영초급, 3월부터 수영등록 안추울까요? 8 초등생 수영.. 2012/02/10 1,751
68422 머리가 끈적여요ㅜㅡ 4 2012/02/10 3,731
68421 전신때밀어 볼만 한가요... 15 간지럼 2012/02/10 2,907
68420 중학교 배정표 학교에 제출해야 하죠? 1 졸업 2012/02/10 1,078
68419 분당인데요~~ 2 급질문! 2012/02/10 1,136
68418 아*백과 드마**중....어디가 괜찮나요? 2 무식한 외식.. 2012/02/10 1,035
68417 (급) 천주교인 장례식장에서 예절이요 (일반예절 추가질문이요) 7 예절 2012/02/10 8,681
68416 혹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고추장 만드신분 있으신가요 된다!! 2012/02/10 485
68415 그러고보면 전 어릴때는 왠만한 음식 거의 다 못먹었던 거 같아요.. 다행 2012/02/10 1,012
68414 서브웨이 샌드위치 뭐가 맛있나요? 20 hh 2012/02/10 4,906
68413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26 손님 2012/02/10 6,291
68412 서른후반인데, 사는게 어찌 이리 팍팍한지요... 33 사는것 2012/02/10 14,613
68411 송파구 브레니악 이란 영어학원 어떤가요? 1 영어 학원 2012/02/10 3,010
68410 아이 생일 음식 추천 부탁드려요 7 음식 추천 2012/02/10 2,008
68409 서기호 판사님 결국 재임용 탈락시키는군요. 6 대법원이 왜.. 2012/02/10 2,086
68408 제가 그동안 진중권을 오해했었네요. 13 리아 2012/02/10 3,355
68407 정월대보름 나물이요 1 된다!! 2012/02/10 649